유

지운아빠님 웹 접근성(장차법에 따른) 미준수 시 처벌 대상범위 및 처벌내용....이

· 2013-03-21 (목) 10:27:47 · 1638 · 12
개인 사업자의 홈페이지도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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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개

법인체만 해당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운아빠 어제 링크 보니까
개인 어쩌고 도 들어간거 같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방문자수에 따른 사항도 있는듯합니다.
예를 들어 동접과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개인홈피라 하더라도 많은 경우,
이에 해당될수도 있다는 떠도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도 얼추 읽어서 100%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방문자가 장애인일 경우 컴플레인 거는 형식을 취하는 듯 싶네요...
네 그건 맞는것 같은데
처벌 받는 대상의 홈페이지 사업자가
법인만이냐 개인사업자 포함이냐 이게 궁금합니다.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wa_forum&wr_id=43

운영 주체면 다...... ? ㅜㅜ;
2013-03-21 (목) 10:30:46
기본 법률 상으로는 개인 사업자도 포함입니다. 다만 그동안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온 것이고, 이번에 4월 11일부터는 법인에도 본격 시행한다는 것인데, 개인까지 엮어서 들어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법률 상 개인 사업자도 포함되니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ㅠㅠ 감사합니다. 지운아버님
음 그럼 좀 문제가 많이 달라지는데......
2013-03-21 (목) 10:40:59
네에. 그렇군요.
개인사업자도 시행되면 웹접근성 일감이 홍수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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