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이 곧 차별.
다수의 웹 종사자들이 영세한 1인 기업이거나 프리랜서인 국내 환경에서 "장차법 & 웹접근성"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장차법 관련 세미나, 교육 그리고
개발환경들을 사측에서 제공해 주고 있으니 별 불편함이 없겠지만 1인 기업, 프리랜서들은
해당 법과 관련한 테스팅조차도 수 십만을 주고 구매해 사용해야 하죠.
장차법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자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일텐데 정작 이
장차법에는 소수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나 사회적 장치는 없는 듯 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개발환경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장차법을 바라본다면?
차별일까요? 아니면 MBC드라마를 보려면 TV를 사야하는 당연한 일일까요?
단, 법은 강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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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g5_tip&wr_id=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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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환경들을 사측에서 제공해 주고 있으니 별 불편함이 없겠지만 1인 기업, 프리랜서들은
해당 법과 관련한 테스팅조차도 수 십만을 주고 구매해 사용해야 하죠.
장차법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자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일텐데 정작 이
장차법에는 소수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나 사회적 장치는 없는 듯 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개발환경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장차법을 바라본다면?
차별일까요? 아니면 MBC드라마를 보려면 TV를 사야하는 당연한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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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개
그나저나 아래 글들을 읽어보니 직장에 다시 복귀 하신 듯 하네요.
빨리 적금 문제 해결하시고, 따땃한 봄 날 보내셨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ddask.net/data/file/rule2/2556644849_889cf454_14-2.jpg]
현실 : 웹사이트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xp에 IE 구버전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한다는걸 감안한다면 생산적인 측면에서도 손해가 있을듯 싶고..
일반적인 영세업체라던가 개인의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래도 당장은 일거리가 많아져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쪽 바닥 상황상 임금이라던가 단가 부분에 대해 조율해주는 기관이나 조합도 없으니
조건은 까다로워지고 단가는 그대로인 상황으로 갈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와 같은 사람들은 차라리 좋습니다. 근데 오지에서 사투를 벌이시는 소수의 분들이나 이제막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큰 벽이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요란함이 실속없음과 때때로 좋은 친구 사이가 된다는 걸 잘 알지만 지금은 요란을 좀 떨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어찌될 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문가들보차 판례가 나와 봐야 안다는 입장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처음 접근성에 접근할 땐 법적 처벌은 전혀 염두에 두지 읺았습니다.
sir 입사동기가 많은 혜택을 준 그누보드 개발사에서 더 큰 일을 해보고 싶단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사하고 나서 두달 만에 접한게 접근성이었습니다. 이거다 싶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밥 벌어 먹을 수 있게 해준 그누보드 영카트, 이걸 웹 접근성이란 새로운 옷을 입히면, 그래서 정밀 누구나 나처럼 꿈을 심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제가 잘났다는게 아니라 지금 회원님들이 하시는 고민과 의심 그리고 회의, 현실 아마 지난 일년여 시간동안 다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많이 꺾이기도 했지만 처음 가졌던 그누보드와 영카트로 더 많은 사람이 꿈을 심었으면 좋겠단 생각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누보드가 아니면 국내 공개 솔루션 중 접근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자부심마저 가지고 일했습니다.
하나는 저마저도 배우는 입장이라는 거
또 하나는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처벌 문제에만 치우친 관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 법적 기준을 들이밀고 언쟁까지 벌이는 식으로 변질됐더군요.
제가 바란건 그런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법 시행이 곧 대규모 처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앞으로 자게에서 장차법 관련 이야기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말자 했는데 이렇게 또 떠들고 있네요. ㅎㅎㅎ
장차법에 빗대어 웹 접근성을 바라보는 일은 굉장히 피곤하고 비현실적인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테이블 레이아웃으로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등 고객 스펙트럼이 정말 크고 넓지 않은 이상 외부 요인의 변화를 면밀히 살피는 곳도 많지 않습니다.
얘기가 많이 빗나갔는데 장차법 시행으로 당장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날까요?? 역차별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웹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장차법은 역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그간의 무심함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으면 3개월 가량 이행/시정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흰지팡이가 필요해 쇼핑몰에 들어갔다가 구메할 수 없어서 진정을 넣었는데 3개월이나 기다려야 시정되고, 또 그마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취지가 좋은 법이기는 한데 법과 현실사이에 이 많은 거리를 좁이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겁니다. 요 몇일 제 글과 같이 법이 당장이 시행되도 그리 큰 지각변동은 없을 겁니다. 다만 조금씩 뜨거워지는 이 감자를 당장의 현실과 법만을 놓고 보았을 때 현재로서는 영세한 개발자들에게는 테스팅 조차 하기 힘든 법이 장차법이 아닐까하는 설문입니다.
다가가면 느껴지고 손에 잡히는 법이어서 누구나 쉽게 따를 수 있는 그런 법 시행?이 세련된 법이 아닐까요?
한가지 더 언급하자면 어찌된 일인지 정보화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일년에 단 한차례 특정 기간 동안만 신청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첫 세미나 참석 시 언급하며 질문을 했는데 공감만 얻고 끝났던 기억이 납니다.
개발자가 코피 쏟아가며 개발해도 정작 그것을 이용할 환경이 안 되면 말짱도루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인증마크 의무화에만 신경을 쓰지 이런 세세한 부분은 고려가 안 되는 듯한 모습에 회의가 일기도 합니다.
아직 먹고 살기 바쁜 나라여서 그런가 봅니다.
개발사에 대해 전액 지원은 아니더라도 민간과 협력하여 테스트용도에 한해 할인을 해준다던지 혹은 현실적인 비용으로 렌탈을 해주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볼만 할텐데 말입니다.
아 이렇게 쓰고 나면 다음날 꼭 챙피하던데...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