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개발 참여 제한이라는이런 부분이 어디엔가 있었던거 같은데..찾지를 못하겠네요~ㅜ.ㅜ아시는분 계신가요?
이 게시물을 신고 하시겠습니까?신고사유를 선택해주세요.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3개
http://www.sw.or.kr/pds/law_view.asp?lag_idx=1&idx=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