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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 프로그램 하루만 써도 정가 배상

· 2013-05-26 (일) 08:29:25 · 3055 · 8
불법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제조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그 기간에 상관없이 정품 소매가격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품을 생활화~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id=0006278673&mid=shm&oid=001&sid1=105&nh=2013052607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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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정품을 써야함은 마땅할 듯...
특히 일을 하는 입장이고 돈을 버는 입장이면.. 당연히 더욱...
공부나 그런 제한적 상황에 한해 조금은 유예해줬으면 합니다.
저게 그냥 사면 땡이 아닐텐데 합의금도 있는걸루 아는데
2013-05-26 (일) 13:18:47
보통 윈도우는 복제 쓰지 안나요 ㅜ
자랑은 아니지요
2013-05-26 (일) 16:13:12
저는 정품씁니다~ㅎ 요즘 정품수요가늘고있는추세죠
저도 정품요 ^^
2013-05-27 (월) 00:11:59
요시~~!!
허허 넘 비싸니가그러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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