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사이트에서 포트폴리오를 내리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xx클릭아트에서 3년간 유료회원으로 잘 사용하다가 유료회원 가격이 몇배로 올라서
다른 이미지 사이트로 갈아 탔습니다.
근데 xx클릭아트에서 유료회원이 아니면 이때까지 사용한 이미지가 포함된 포트폴리오를 내리라고 하며
구두상으로 협박(?)을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서 여기다 올립니다.
포트폴리오면 2차 저작물인데 xx클릭아트에서 간섭권한이 있을까요?
xx클릭아트에서 3년간 유료회원으로 잘 사용하다가 유료회원 가격이 몇배로 올라서
다른 이미지 사이트로 갈아 탔습니다.
근데 xx클릭아트에서 유료회원이 아니면 이때까지 사용한 이미지가 포함된 포트폴리오를 내리라고 하며
구두상으로 협박(?)을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서 여기다 올립니다.
포트폴리오면 2차 저작물인데 xx클릭아트에서 간섭권한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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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개
문제는 클릭아트의 저작권명시가 시비의 요점 아닐까요?
이게 만약 업체쪽 말이 맞다면 평생 노예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인데요.
정액회원 시 아마 건당이 아니라 기간당일테고,
해당 기간에 1개를 다운받던 사이트 내의 모든 이미지를 다운받던 상관없는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액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요?
포트폴리오에 사용된 이미지가 유료회원 기간중 등록된 것임이 증명된다면
별 문제 없을거 같습니다. (물론 제 생각;;)
업체에 따라서 회원일 당시에 만든 제작물은 변형하지 않고
추가로 제작하지않는 이상 갖고 있을 수 있는게 있고
아닌 경우 유료회원 만료와 함께 사용못하는데도 있으니까요
그건 업체마다 다른거라 라이센스 확인해보세요
전시라이센스가 아니고 기간제 사용라이센스인데 갑자기 그런 전화를 받으니 확 열 받네요.
그냥 소송으로 끝까지 가볼까 생각중입니다.
무턱대로 마구 찔러보기식으로 연락이 왔을 수도 있지만... 그걸 체계화시켜놓고 세세한 문구 따라서도 치고 나오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좀 치사하단 생각이 드네요.
저작물.. 그리고 기간... 전시 등 형식.. 보관 및 오픈 방식..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기에...
저작권이란 것이 보다 명확하고 본질적인 관리 방향으로 진화해야한다고 보네요. 이건 좀 아닌데..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리고 말이 안되면 법률 상담 후 소송하세요. 손해배상까지요..
전시 라이센스가 예전엔 거의 못봤는데 요즘은 다 제한을 걸어버리나보군요...
판매용 템플릿이나 샘플사이트라면 기간제 라이센스에 걸릴 가능성은 있겠지만...
디자인아이피라는 디자인 저작물 전문 변리사 단체가 있으니 그쪽과 한번 상담해보시는게 어떨까요?
디자인 특허를 키워드로 활동하는 단체인데 당연히 저작권도 능하겠지요^^
통상 다운로드 할 경우 구매로 인식하지 이미지를 임대하는 경우는 없으니 구매 전에 충분한 안내가 없었다면 업체측에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 무효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설마 판례를 제가 만드는게 아닐지 ㅜㅜ
전시라이센스라는 자체가 있다면 약관을 따라가는게 맞는거 같아보이기도 합니다 ㅠ.ㅠ
사법부가 상식을 지켜주겠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