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 공문이 왔는데요...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서체를 유료인지 인식을 못하고 사용한것이 모르고 있다가
지금 문제가 되었는데요... 지금은 무료폰트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작업해 드렸던 업체로 공문이 왔다고 저에게 알려 주더라고요..

산돌들풀체, 산돌02, 산돌화용도, 한영울릉도, MD각진쉬아별체 한사이트에 이렇게 사용을 한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화천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법적으로 안하려면

[한양, 산돌, 아시아서체 "통합본"]을 구매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비용이 99만원(부가세별도)이라고 하면서 한 업체를 알려주던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방법이 구입뿐이라면 좀 저렴한곳은 없을까요?  인터넷 뒤져보니 예전에는 70만원정도로 구매하셨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요즘 힘드일도 많은데 정말 한숨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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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그누보드 검색 잘해보시면 마음의 짐이 조금을 덜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꽤 있으세요.

대처도 적혀있구요.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폰트를 사용해 작업물을 만들었다해도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걍 무시하시면 됩니다.
상업적으로 사용만 안하시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용된 폰트만 구매한다고 하시고
강매를 요구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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