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 홈페이지는 비용을 어떻게 하나요?

본사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렸는데 이번에 지사를 내게되어서 복사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보네요~.
참 축하할 일인데 사용 비용은 어떻게 하죠?
앞으로 여러 지사를 내실 것 같으신데 라이센스비를 어떻게 책정해야될지 고민이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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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난감하네요
계약서상에 저작권과 사용권, 그리고 복제권에 관하여 명기하셨는지요?
만약 그런것이 없으시다면 최초 제작 단가를 고려하여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시고 최대한 말빨로 승부하셔야 할듯합니다..
프랜차이즈 형태라면 건당 받으시면 어떨까요?
일단 받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받는게 지혜겠지요. 추후 관계까지 고려해서.
당연히 추가비용 받으셔야 할듯...
복사해서 사용한다면 원본 제작가의 30%를,
리뉴얼 제작을 의뢰한다면 50%정도 받으려고하는데 적당할까요?
본인 라이센스 와 코딩작업의 차이
욕심내지 말고 적당히 합의 하세요.
마음같아서는 그냥 쓰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래도 라이센스비는 받는것이 추후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 같네요.
좋은 의견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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