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들 연말에 퇴직금 - 퇴사해야만 받는건가요??

님들 연말에 퇴직금 - 퇴사해야만 받는건가요??
 
1년지나서 계약시기 다가오는데요.. 계약한다는 말은없고.. 흠..
|

댓글 5개

계약직의 경우...
계약이 연장되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다만, 업체를 바꿔서 그대로 승계된 경우
이전 업체로부터 1달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할 때
받는 겁니다.
그렇군요 퇴직금을 한번도 안받아봐서요 ;;
예전에는 중간정산이라고 해서 1년에 한번씩 퇴직금 정산을 해주고 했었느나 이제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퇴직시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하그렇군요.. 흑 퇴사할때는 모인 퇴직금 다주겟죠??
그건 사업주가 얼마만큼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으면 무조건 주는것이 맞겠죠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자유게시판

+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년 전 조회 1,190
12년 전 조회 1,159
12년 전 조회 1,148
12년 전 조회 2,228
12년 전 조회 1,097
12년 전 조회 1.5만
12년 전 조회 5,270
12년 전 조회 1,099
12년 전 조회 1,094
12년 전 조회 1,121
12년 전 조회 1,131
12년 전 조회 3,013
12년 전 조회 1,130
12년 전 조회 1,128
12년 전 조회 1,121
12년 전 조회 2,500
12년 전 조회 2,608
12년 전 조회 1,205
12년 전 조회 8,272
12년 전 조회 1,123
12년 전 조회 1,169
12년 전 조회 1,084
12년 전 조회 1,145
12년 전 조회 1,357
12년 전 조회 1,091
12년 전 조회 1,208
12년 전 조회 1,099
12년 전 조회 1,109
12년 전 조회 5,025
12년 전 조회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