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다_개정안 통과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국가가 절약 모드로 들어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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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개
전에 부었던 원금 5백 몇십만원 정도 있습니다..
찾아야 겠습니다..^^
그냥 떼인듯 ;;
뭐~ 법이 그렇다면 포기해야 겠습니다..^^
ps:절대로 떼이진 안을 겁니다..불쌍한 아이들 노인 분들 께라도 적지만 기부할 겁니다..
이게 국가여 깡패여.. ;;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 ==>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결국 그말이 그말인듯.. 그때 돼 봐서 돈이 없으면 좀 바꿀수도 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22015141344057&outlink=1
재정적자 났을때 부터 예상된 일인듯~~~~
보장해도 거시기 한게
연금 고갈되면 세금을 걷어 주자나요.
어짜피 그러면 그만큼 증세를 하겠죠.
혹시라도 연금이 고갈된다면 내가 세금내서 내가 받는 상황이 생길수 있다는거죠.
부자증세, 대기업 증세 한다면 모르겠지만요.
그외에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