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저작권있는 케릭터로 게시판 스킨제작시...

· 2010-08-25 (수) 12:27:27 · 1802 · 4
저작권있는 케릭터로 스킨제작시 제작자체가 불법인가요?

아니면 스킨을 상업적인 사이트에 사용할때만 불법인가요?

그냥 팬사이트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사용한다면 합법인가요?

팬사이트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배너광고를 한다면 불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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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모두 불법입니다.
해당 캐릭터를 직접 그려서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불법입니다.
단순 게시물인데도 말이지요.
직접 법무법인을 통해 확인한 사항입니다.
반드시 해당 캐릭터에 대한 원천저작권을 갖고 있는 업체의 담당자와 협의 후 소정의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고 게시 또는 사용해야 합니다.
요놈들은 불법으로 사용하면 단가가 아주 높지요.
2010-08-25 (수) 14:56:17
답변감사합니다
비상업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OO팬사이트에서 OO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도 불법 아닌가요??

다만..
OO측 입장에서는 그냥 두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일 뿐이고요
소송하려해도 할 수도 없겠죠. 소송과 동시에 팬들은 등을 돌릴테니..
2010-08-25 (수) 14:56:55
답변감사합니다.

그러고보니 얼마전 블리자드랑 캐스파간 싸움에서 본거 같네요.

저작권행사하는쪽에서 이걸 냅두는게 더 이익이라면 그대로 둘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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