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제작시 불법사이트 질문.

여러분 혹시여 커뮤니티 사이트를 제작해주었는데

제작할때 계약서에 불법사이트의 용도로 쓸경우 계약은 자동파기되며 모든 법적인 책임은 "갑" 이 책임을 집니다.

라는 계약조항이 있는데

불법사이트로 조사를 받고있다면 제가 참고인 조사나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나요? ㅡㅡ;;

참고로 성인싸이트입니다ㅡㅡ
|

댓글 2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더라고

법적으로 불법으로 되어있으면 만든 사람 책임이죠..

즉, 민법, 형법 > 계약서 라서 계약서 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사이트가 불법인지 알고 작업한건지 모르고 작업한건지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걸로 알고 있네요.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그누4 질문답변

그누보드4 관련 질문은 QA 로 이전됩니다. QA 그누보드4 바로가기 기존 게시물은 열람만 가능합니다.

+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년 전 조회 1,468
13년 전 조회 889
13년 전 조회 1,622
13년 전 조회 550
13년 전 조회 706
13년 전 조회 860
13년 전 조회 814
13년 전 조회 1,555
13년 전 조회 1,198
13년 전 조회 1,419
13년 전 조회 1,034
13년 전 조회 846
13년 전 조회 650
13년 전 조회 792
13년 전 조회 1,551
13년 전 조회 884
13년 전 조회 1,554
13년 전 조회 1,566
13년 전 조회 783
13년 전 조회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