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사이트 제작시 불법사이트 질문.

여러분 혹시여 커뮤니티 사이트를 제작해주었는데

제작할때 계약서에 불법사이트의 용도로 쓸경우 계약은 자동파기되며 모든 법적인 책임은 "갑" 이 책임을 집니다.

라는 계약조항이 있는데

불법사이트로 조사를 받고있다면 제가 참고인 조사나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나요? ㅡㅡ;;

참고로 성인싸이트입니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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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더라고

법적으로 불법으로 되어있으면 만든 사람 책임이죠..

즉, 민법, 형법 > 계약서 라서 계약서 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사이트가 불법인지 알고 작업한건지 모르고 작업한건지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걸로 알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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