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웹디입니다,, 그누보드 관련하여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아무 생각없이 홈페이지 제작시에 그누보드를 사용하였고,,
계약을 할때도 그누보드를 쓴다는 말을 하지않았었습니다..
근대 오늘 문뜩 어떤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회사 홈페이지에 그누보드를 쓰냐고,,
그런말을 들었습니다,,
일단 궁금한게 그누보드는 공개 라이센스이기에,, 사용목적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회사측과 계약을 할때 게시판관련해서는 공개 라이센스를 쓰겠다고 말해야합니까?
보통 단가가 80 이하의 홈페이지만 제작해왔기때문에,,
자체제작에 대한것은 엄두를 못냈었습니다,,
계약서에 그걸 꼭 명시를 해야 하는게 맞는건지,,
안하고 나중에 회사에서 어 이거 공개 라이센스로 만들었네,, 라고 하며 법적 고소를 할수있는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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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