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당하지 말고 무료폰트만 써요
오늘도 어김없이 법무법인에서 시비 걸오 오네요..
이제 절대로 폰트는 무료 폰트만 쓰고 다른 폰트는 의뢰자가 구매를 해주면 쓰겠다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
폰트 하나에 77만언 달라니 개싱키들 같으니라고...
문화관광부하고 네이버에서 무료 배포하는 폰트입니다.
돌아댕기던 무료 폰트도 2013년에 특허 등록해서 저작권 달라고 하는 시키들 같으니...
파일이 안올라가서 부득이 링크합니다.
공개로 하고 싶지만 하도 악성코드를 넣는 바람에 회원에게는 다운 받을 권리를 주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회원 가입하고 다운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이제 절대로 폰트는 무료 폰트만 쓰고 다른 폰트는 의뢰자가 구매를 해주면 쓰겠다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
폰트 하나에 77만언 달라니 개싱키들 같으니라고...
문화관광부하고 네이버에서 무료 배포하는 폰트입니다.
돌아댕기던 무료 폰트도 2013년에 특허 등록해서 저작권 달라고 하는 시키들 같으니...
파일이 안올라가서 부득이 링크합니다.
공개로 하고 싶지만 하도 악성코드를 넣는 바람에 회원에게는 다운 받을 권리를 주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회원 가입하고 다운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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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이제 가입 될 것입니다.
ci, bi에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 폰트는 이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거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네이버 글꼴은 SIL 오픈 폰트 라이선스 버전 1.1에 따라 라이선스 취득을 하였다고 하며,
개인,기업 모두가 제약없이 사용가능하다고 하는군요...
http://help.naver.com/ops/step2/faq.nhn?faqId=15879
다음은 아래와 같은 라이선스 규정을 공개했었는데.. 지금은 다음 웹페이지중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음체의 저작권은 Daum에 있습니다.
다음체는 개인 및 기업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사용자들은 다른 이에게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단, 이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복사 및 배포의 대가로 요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음체는 어떠한 이유로도 지적 재산권자 이외의 사용자가 수정 및 판매할 수 없으며, 배포되는 형태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체를 이용하여 출판물 및 제작물을 만들거나 기업의 BI, CI 및 상품에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Daum의 명시적인 승인을 받으셔야 하며, 협의 후 글꼴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외의 다음체 사용에 관련된 문의는 jadeinrain@daumcorp.com 로 해주시면 됩니다.
http://www.happyjung.com/bbs/board.php?bo_table=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