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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훔쳤다고 징역3년 6개월, 나라를 망치면 징역1년에 집행유예

김모(39)씨는 영업이 끝난 분식집에 몰래 들어가 라면 2개를 끓여 먹고 허기를 채운 뒤 

 

 2만원쯤 든 동전통과 라면 10개를 훔쳐 나왔다. 이 일로 그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70억원대의 횡령·배임으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보다도 높다. 지하철에서 취객의 지갑에 손대다 붙잡힌 정모(55)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17/20150217001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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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착하게 살아야 겠네요 ㅎ
정말 대조적이다...
이게 법치국가입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
법이 왜 필요하지? 아...구케들 세비, 검새들 월급 주려고....
이런 x같은 경우를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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