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훔쳤다고 징역3년 6개월, 나라를 망치면 징역1년에 집행유예
김모(39)씨는 영업이 끝난 분식집에 몰래 들어가 라면 2개를 끓여 먹고 허기를 채운 뒤
2만원쯤 든 동전통과 라면 10개를 훔쳐 나왔다. 이 일로 그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70억원대의 횡령·배임으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보다도 높다. 지하철에서 취객의 지갑에 손대다 붙잡힌 정모(55)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17/20150217001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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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