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A씨 측은 B씨를 폭행한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도 폭행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B씨가 A씨와 원만한 합의가 간절한 상황에서 폭행 피해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촬영 사실을 사과하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다리로 막고 있는 것을 넘어 얼굴 부위를 15∼17회가량 폭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렇다 하네요
범인의 얼굴이 아니라 이렇게 선고한 판사님의 얼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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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일단 코 부러지고 이빨 나갔을것 같은데..
이건 판사가 잘한거에요.
벌금 30만원이면 정말 최소로 준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