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소프트웨어를 임대해주는 업종의 사업자등록증?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지인이 급한 질문이 있어서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또는 공급받아서 그걸 소비자에게 임대해주고 월 사용료를 받는데요
이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업태 등을 어떻게 등록하여야 하는지요? (종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서비스업인가요?? (서비스업은 세금이 만땅이던데요...ㅡㅡ;)

혹시 이런 형태로 사업하시는 선생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__)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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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ASP 서비스 아닌가요?
홈페이지 제작도 서비스인데요?! 아닌가요?

일단은 소프트웨어 자문, 제작은 들어가야 겠군요.
웹을 기반으로한 임대사업이라면

업태 : 서비스업 | 업종 :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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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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