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개정된 정보통신법에 의한 회원가입시 실명확인은???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이 변경되면서 보안서버 의무화라던지 

현재는 8월18일날 시행되어 2월17일까지 계도기간인 상태인데요.

현재 실명인증을 신용평가정보기관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로 하고있습니다.

이를 아이핀으로 대체를 해야하는건가요?

네이버를 보니 

1.아무것도 수집않하고 가입 (이름하고 생년월일 성별만 기입)

2. 아이핀으로 인증

3. 주민번호로 인증

쓰고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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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대처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가입페이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알찬돌삐님 답변감사합니다.

실명인증을 주민번호로 하는건 상관없나요?
주민등록번호외에 대체 수단을 제공하면 괜찮은데요.
일반 쇼핑몰에는 회원가입시에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면 안되고요.
거래가 성사되는 시점(주문서작성시점)에 입력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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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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