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전자거래기본법(2003년 개정)

· 2006-06-22 (목) 19:42:41 · 2575
전자거래기본법은 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따라 전자문서에 대하여 서면문서와 동일한 수준의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고 전자거래의 신뢰성 확보,소비자의 보호 전자 거래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등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인이 안전하게 전자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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