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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해지 및 기타비용 지급 관련 내용증

부동산 임대차 관련 내용증명 예 [임차인(세입자)인 경우]

계약기간중 발생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통고 5

문서서식포탈비즈폼
내 용 증 명


수신: 홍길동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46-20




발신: 이순신

주소: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41-6




제목: 임대차계약 해지 및 기타비용 지급 관련 내용증명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동 123번지 지상 건물 3층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옵고 귀하는 위 부동산의 소유주로서 이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금1000만원, 임대기간을 2002. 6. 25.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본인과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위의 계약은 본인이 위 부동산 2층에서 커피숍을 운영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한 것으로서 계약당시 계약서상에 사용용도를 커피숍이라고 기재를 한 후 본인 이외에는 위 부동산에는 동일업종으로 임대를 해서는 안된다는 사항을 귀하가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3개월이 지난 현재 귀하는 위의 계약을 무시하고 1층에 다른 임차인에 커피숍의 용도로 임차를 주어 본인은 위 부동산에서 더 이상 임차하여 사용하는 실익을 얻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본인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본 내용증명을 통하여 귀하와의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이에 따른 보증금의 반환과 본인이 위 부동산에 투자한 인테리어등의 투자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오니 본 내용증명을 송달받는 7일 니내로 귀하는 보증금 및 위의 기타비용 등을 지급하여 주실 것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4. 혹 본인의 주장을 귀하가 아무런 이유없이 지체할 경우 본인은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은 물론 이에 따른 제반비용 또한 청구 할 것이오니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2002 . 09 . 30 .



발신인 이순신 (인)


교환부동산 홈페이지 참고 http://rch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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