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 2015-09-02 (수) 14:36:17 · 2441 · 1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인해 웹하드/P2P 업체나 문자발송 업체는 반드시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쇼핑몰 업체와 달리 별도의 추가적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월 7일까지 관련 사항을 진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으며, 승인절차가 최대 30일 까지 소요될수 있는 점을 고려할때 9월 10일 정도까지는 신청을 완료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첨부된 문서의 내용중 1번 항목이 웹하드/P2P 업체이며, 2번 항목이 문자발송 업체등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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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2015-09-03 (목) 05: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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