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카트 변형후 라이센스
제가 영카트 변형후 일반 쇼핑몰이 아닌 특수한 분야의 쇼핑몰로 제작한다면
그때 납품 받은 고객 회사가 마음대로 카피를 못하게
제가 라이센스를 명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영카트 라이센스가 소스에 명시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부분을 지워되 되는지?
그리고 제 라이센스를 그 부분에 명시해도 되는지?
아니면 기존 영카트 라이센스가 명시되어있는 상태에서
제 라이센스를 추가로 명시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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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해당 솔루션에 대해서 자신의 라이센스를 부가할수 있습니다.
다만, 영카트 라이센스는 지울수 없으며, 영카트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명시해야 하고, 제 3자가 소스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소스를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소스공개가 무료제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라이센스 전문가가 아니므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