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썼다가.."폰트 저작권 침해" 합의금 요구 피해 주의 (다음뉴스)

· 7년 전 · 1009

요즘도 폰트저작권 사기(?)가 많은듯하네요..

 

폰트 관련 검색해보시면 대략 이런 결론이더군요.

- 일단 모른척한다.. (조사권한은 자기들에게 있다.)

- 경찰 조사가 들어와도 기억안난다 말 한다. (불법복사한 증거를 찾는것은 업체와 경찰의 몫)

- 진짜 드물게 불법복사한거라고 나와도 합의를 법원에게 맡긴다.. (법원결정은 얼마 안나옴)

- 법적 절차 들어가기전에 업체가 계속 괴롭히는게 힘들어서 그냥 합의보는게 대부분이다.

 

http://v.media.daum.net/v/20180409214304178?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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