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hjr

국가기관은 음주운전/묻지마 폭행/살해/살인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 2023-07-29 (토) 18:08:43 · 1241

국가기관은 정신건강향상(음주운전/묻지마 폭행/살해/살인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위해서)을 위한 외국의 사례들을 참조하여,전 국민들을 정신건강의학과/심리전문과 등 정신건강전문단체와 연계하여 평소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법률제정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
국민들이 정신건강의학과/정신건강전문단체 등에 스스로 찾아가서 한 번상담 및 실제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훈련을 받을 때마다 얼마의 점수를 주어,그 점수에 따라 어떤 혜택을 주도록 해야 국민들이 정신건강(알코올성 치매/알코올 의존증/알코올 중독증 등,분노조절장애,화병,조현증,정신분열증,성도착증,우울증 등)에 관심을 가지게되고 자기정신(자기마음)을 조절/통제가 가능해 질 것이며, 이는 사회안정과 개인안정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예---의무적으로 각자 본인이 편한 시간에 1년에 1,2번정도라도 상담/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다든지 하는 방법 등도 연구할 수 있겠습니다).

​혜택을 주는 방법--각종 자격증/공무원 시험,각종 면허/허가(건축허가,장사,사업,공장 운영,운전면허 등등...)를 받을 때 가산점수를 주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를 중등/고등/대학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넣어야 할 것이며,혹은 정신건강전문가들을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 배치를 한다든지, 한달에 한 번 정도라도 강의및 실제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훈련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출근길 나선 사회초년생 음주 차량에 참변‥뺑소니범 2시간 뒤 검거----

​

https://www.youtube.com/watch?v=opbm0qZmUi0

알코올성 치매-----------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query=%EC%95%8C%EC%BD%94%EC%98%AC%EC%84%B1+%EC%B9%98%EB%A7%A4+&oquery=%EC%95%8C%EC%BD%94%EC%98%AC%EC%84%B1+%EC%B9%98%EB%A7%A4+%EC%98%88%EB%B0%A9&tqi=iswA2lp0Yidss7hT5w4ssssstO0-377752

 

데이트 폭력 조사받고 나와 흉기로 동거녀 살해 ----

​

https://m.youtube.com/watch?v=3q7P3ROke0M

분노조절장애 치료---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sug.pre&fbm=0&acr=5&acq=%EB%B6%84%EB%85%B8%EC%A1%B0%EC%A0%88%EC%9E%A5%EC%95%A0&qdt=0&ie=utf8&query=%EB%B6%84%EB%85%B8%EC%A1%B0%EC%A0%88%EC%9E%A5%EC%95%A0+%EC%B9%98%EB%A3%8C

 

폭행 후 CCTV 사각지대로 피해자를 옮긴 이유는? 사라진 7분의 진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

​

https://www.youtube.com/watch?v=KPjm471GmHA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0조제1항).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 단순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

폭행치상죄(暴行致傷罪)·폭행치사죄(暴行致死罪)

폭행죄, 존속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 및 제262조).

​

사람의 신체를 상해(傷害)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38&ccfNo=1&cciNo=1&cnpClsNo=1

|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정치/경제/사회

2,204건

가장 마지막에 업데이트 된 댓글의 글 부터 노출됩니다.

+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08-15 조회 1,412
23-08-14 조회 1,379
23-08-14 조회 1,374
23-08-13 조회 1,432
23-08-13 조회 1,445
23-08-13 조회 1,466
23-08-13 조회 1,408
23-08-11 조회 1,357
23-08-10 조회 1,444
23-08-09 조회 1,305
23-08-07 조회 1,544
23-08-05 조회 1,427
23-08-05 조회 1,738
23-08-03 조회 1,322
23-08-03 조회 1,289
23-08-03 조회 1,354
23-08-02 조회 1,326
23-08-02 조회 1,334
23-08-02 조회 1,386
23-08-01 조회 1,513
23-08-01 조회 1,602
23-08-01 조회 1,543
23-07-31 조회 1,333
23-07-31 조회 1,360
23-07-30 조회 1,380
23-07-29 조회 1,298
23-07-29 조회 1,254
23-07-29 조회 1,242
23-07-29 조회 1,334
23-07-28 조회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