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개정된 정보통신법에 의한 회원가입시 실명확인은???

· 2012-09-17 (월) 08:48:00 · 1688 · 3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이 변경되면서 보안서버 의무화라던지 

현재는 8월18일날 시행되어 2월17일까지 계도기간인 상태인데요.

현재 실명인증을 신용평가정보기관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로 하고있습니다.

이를 아이핀으로 대체를 해야하는건가요?

네이버를 보니 

1.아무것도 수집않하고 가입 (이름하고 생년월일 성별만 기입)

2. 아이핀으로 인증

3. 주민번호로 인증

쓰고있던데...
|

댓글 3개

2012-09-17 (월) 08:56:53
대처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가입페이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2012-09-17 (월) 08:59:08
알찬돌삐님 답변감사합니다.

실명인증을 주민번호로 하는건 상관없나요?
2012-09-17 (월) 10:17:48
주민등록번호외에 대체 수단을 제공하면 괜찮은데요.
일반 쇼핑몰에는 회원가입시에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면 안되고요.
거래가 성사되는 시점(주문서작성시점)에 입력받아야 합니다.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토크

3,606건

오픈소스 관련 다양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눠요

+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09-18 조회 1,896
12-09-18 조회 1,481
12-09-18 조회 1,013
12-09-18 조회 1,212
12-09-18 조회 1,227
12-09-18 조회 1,098
12-09-17 조회 1,503
12-09-17 조회 903
12-09-17 조회 1,100
12-09-17 조회 1,337
12-09-17 조회 1,689
12-09-16 조회 951
12-09-16 조회 4,798
12-09-16 조회 1,148
12-09-14 조회 1,130
12-09-14 조회 1,677
12-09-14 조회 1,052
12-09-14 조회 1,478
12-09-14 조회 972
12-09-14 조회 1,010
12-09-13 조회 1,243
12-09-13 조회 1,412
12-09-13 조회 1,103
12-09-13 조회 904
12-09-13 조회 1,627
12-09-13 조회 1,026
12-09-13 조회 1,043
12-09-13 조회 1,334
12-09-13 조회 1,149
12-09-12 조회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