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정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에 꼭 명기해야할 내용 ( CI, BI 로고 등 라이센스 책임없음 )

홈페이지 제작계약서에 꼭 명기해야할 내용입니다.  그래야 후일 편한 생활을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 도장 찍어서 팩스 또는 우편으로 주고 받는 행위를 꼭 하셔야죠.
아니면 메일내용에라도 기록하는것이 좋습니다.
 
CI, BI 및 로고 관련해서 제작 의뢰회사에서 제공한 것을 사용하며, 문제 발생시 홈페이지 제작업체에 문제를 제기할수 없다.
 
 
이유는 홈페이지 개발할때 제작사에서  각 폰트를 구매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폰트를 구매해도 CI, BI, 로고 및 현수막, 간판, 명함, 동영상 등에 사용하는 것은 별도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1. 폰트를 구매한다. ( 윤디자인연구소, 한양시스템, 산돌시스템, 아시아시스템, 등등 )
2. 제작계약서에 CI, BI, 로고 라이센스 문제 발생시 책임없음 을 명기한다.
3. 홈페이지 제작한다.
4. 대금 완납후 해당 회사 호스팅 계정에 업로드 한다.
|

댓글 3개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팁게시판

디자인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세요. 질문은 상단의 QA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년 전 조회 715
14년 전 조회 1,835
14년 전 조회 764
14년 전 조회 1,181
14년 전 조회 3,161
14년 전 조회 710
14년 전 조회 966
14년 전 조회 773
14년 전 조회 987
14년 전 조회 943
14년 전 조회 1,919
14년 전 조회 810
14년 전 조회 3,898
14년 전 조회 710
14년 전 조회 703
14년 전 조회 2,507
14년 전 조회 1,650
14년 전 조회 1,070
14년 전 조회 968
14년 전 조회 506
14년 전 조회 810
14년 전 조회 1,155
14년 전 조회 1,226
14년 전 조회 1,112
14년 전 조회 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