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 관련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제가 촬영한 동영상을 유투브에 올리니,
제3자와 콘텐츠가 일치 합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
이런게 나옵니다.
내용을 확인하러 들어가보니,
제가 촬영한 동영상 안에 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영상은 제가 따로 음악을 추가한게 아니라, 그러니까, 음악에 맞춰서 춤을 주는 것을 촬영한 것인데요.
이러한 것도 음원 저작권과 관련이 있나요?
위에 이의 제기 버튼을 누르니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저작권상 문제가 없다면 어떤거 선택해서 보내야 할까요?
이해 안되실까봐 동영상 앞부분을 짤라서 서버에 올려 놓았습니다.
http://www.enjoytaiwan.co.kr/temp.a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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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개
저런것도 문제가 된다면 길에서 동영상촬영하면 오디오 다 꺼야 하나봐요 ㅠ
눈치 겁나게 주기는 하더라구요..
근데 막상 저한테 와서 카메라 꺼라 어째라 이러지는 않더라구요
예를 들어 명동 같은데서 길가에 구경하면서 촬영하는데, 길에 상가들이 밖에다 음악 틀어 놓으면 그게 함께 소리가 들어가면 그것도 저작권 문제에 해당되는? 그러한 상황이라서요..
구글에 물어보는 곳도 없네요 ;;
대신 무조건 동영상에 광고가 들어가고 해당 광고수익의 일부가 저작권자에게 가는 방법으로 유튜브가 해당 저작권을 처리해줍니다. = _=;
물론 몇몇 음원은 저작권자가 광고수익쉐어도 원하지 않으니 무조건 안돼! 라고 했다면 음원이 날라가고 영상만 나오는 경우도 있긴합니다.
저럴경우엔 그냥 쿨하게 그래 썼다- 라고 인정하고 놔두면 됩니다.
그거 누르면 일치한다는걸 확인한다는 것이고, 사용했다는걸 인정했다는 의미. 즉 광고를 붙여서 광고수익으로 저작권을 해결하라 란 의미가 됩니다.
이 글에 올리신 스샷에도 파랑색 확인버튼이 있네요. 그걸 과감히 누르세욧~!
그것을 누르고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올린 이미지 중에서 라디오 버튼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이게 가장 문제 인거 같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요.
그냥 그 위에 있는 파란색 확인버튼을 누르면 그냥 넘어가던데요? = _=;;
동영상 제작자가 도입 부분에 배경음악을 깔아 준 것이 문제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 배경음악 부분만 무음으로 진행되었고, 다른 부분은 훼손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노래 삭제] 처리하는데 시간이 무지 많이 걸립니다.
저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유투브가 대신해주니 고맙지요.
올려 놓은 영상을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음원삭제 처리 후에 보면, 화면에서 댄서들은 춤을 추는데, 음악은 나오지 않게 되더라는 뜻입니다.
누가 음원을 추가했는지, 원래 길거리에서 나오던 음악인지 그런 원인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