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건 불법인가요?
개인이 만든 사이트에 유튜브나 다른 동영상사이트의 컨텐츠를 퍼오면 안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유튜브나 다른 동영상 사이트에 보면 공유버튼을 클릭하면 퍼가게 만들어놓은 소스코드가 있잖아요
그것을 퍼다가 개인사이트에 올리면 불법은 아니겠죠? 공개된 소스니까~~!
이런식으로 오락프로 같은것을 잘 정리하여 회차별로 퍼와서 올리고 싶은데 불법은 아니겠죠?
|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
댓글 8개
http://freeappl.com/copyright-blog-of-youtube-videos/
저작권은 영상 제작자에게 있는데 영상을 올린 사람은 공유를 목적으로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퍼가도 되지만 영상으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같은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이였습니다.
저는 무한도전을 회차별로 정리했는데 방송사들이 얼마 전부터 유튜브 막아서 국내에서는 볼 수가 없네요. ㅡㅡ;
안타깝죠 하하하
최초 등록자가 올린 영상을 다운을 받아서 내 유투브의 링크에 다시 업로드해서 영상을 공유시킬 경우 저작권에 의해 내 영상은 차단됩니다
유튜브는 괜찮을거 같은데요.. 문제시 유튜브 자체적으로 차단하니깐요..
아마 괜찮을 듯.
유투브의 영상을 다운받아서 다시 내 사이트에 올리는것은 문제가 되지만
유투브의 영상에 "퍼가기" 라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해당 동영상을 올린 사람이
'내것을 퍼가도 됩니다.' 라고 동의를 한것입니다.
(저작권 사용방법에 대한건 살펴보시구요. 예를들어서 상업성 비허용 이라고 되어있으면 상업성으로는 안되구요.)
즉, 유투브에서 퍼가기 라는게 허용되어있으면 가져가도 됩니다.
만약에 유투브에 올린 업로더가 남의영상을 가져와서 자기 계정에 올렸다면 그 사람이 처발받지
퍼간사람은 문제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