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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내 명예훼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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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 읽기만 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글 남깁니다.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회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와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회원정보를 요청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냥 개인정보를 넘겨주면 안될 것 같고, 어떤 형태의 문서를 받아놔야

개인정보를 멋대로 유출했다는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아서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어떤 문서를 요구해야 할까요?

통신자료 제공요청이라는게 눈에 들어오는데 이건 말 그대로 통신사에서 요구하는 문서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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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모바일팩스"라는 걸로 팩스번호를 생성할 수 있더라고요! 짱짱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dho.mobilefax&hl=ko
경찰 공문이 있으면 무조건 회원 정보를 내줘야 하며, 무조건 면책이 되나요?
그런 것부터 잘 알아보신 후 처리하셔야 할 듯....

아래 연락처에 전화해서 상담하신 후 응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상담자 신상 정보도 확보해 놓으시구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www.118.or.kr / (국번없이)118)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 /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화번호 노출방지 ***~4)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www.spo.go.kr /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화번호 노출방지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 1566-0112)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가 맞을 겁니다. 예전에 담당 경찰로부터 받아봤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경찰이 요청할 때 간단한 통화 후 관련 공문을 알아서 보내 주던데요.
요청 사유서와, 지방 법원 허가서, 경찰 요청서, 담당 경찰 공무원증 사본이랑 같이 왔었네요.
말러83님 너무 오랫간 만에 나타나신것 아닌가요?

저도 눈팅족이지만
2010년 어느해 인가 말러님이 만드신 블로그 스타일 스킨을
내려 받아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도레미님 오랜만이에요. ^^
지난 몇년간은 본업에 충실하느라 만들어놓은 사이트 운영만 근근히 해오고 있었네요.
최소한의 운영만 하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네요 하하;;
일단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받아놨습니다. (여기에 사유와 요구내용이 명기되어있네요)
영장이 아닌 이상 면책은 아니라고 하지만, 회원 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안은 해주겠죠?
담당 경찰 공무원증 사본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군요...
여러 의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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