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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법적 책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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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가 확인이 되지 않거나 몰랐거나 착각했던 저작권 침해 자료들을

작업자에게 제시하여 작업을 하였을 경우..

 

계약서 등 서류에..

작업자는 클라이언트에게 숙지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제공된 불법성 자료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항목 등을 기재하였을 경우..

물론 서로 확인 및 서명했을 경우라도 작업자 역시 해당 자료들에 대한 불법성에 대해

주의를 하여 확인까지 하는 것이 옳지만..

서류 등에도 해당 내용이 있다면...

 

최종 결과물에 대한 고소고발 내지 소송이 시작되었을 경우..

작업자의 책임 여부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보다 치밀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더라도 모든 상황을 알 수 없고..

계약서 등 서류에 클라이언트가 해당 사항들을 사전에 확인 후 제공한다는 문구와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는 문구가 있을 때에도..

작업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의견 내지 답변(?)도 좋습니닷..

서류화되면 된다고 보지만.. 약간의 예외성과 모르는 부분도 있을 듯 하여..

갑자기 생각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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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그런 걸 계약 서류에 포함하거나 조항에 넣기 보다는 그냥 주고 받은 내용등을 기록하게 하는 서식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처리하는 것이 부드럽고 좋겠죠. 물론 제작금액이 크고 의뢰자가 그와 유사한 내용 신설을 원해 넣는 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게 그리 생각할 부분이 많치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위법을 강요한 행위가 되는 것이고 강요된 행위에 대한 위법 당사자가 위법 강요에대해 사전 경고라든가 주의를 주면 그만인 것이구요. 그냥 자료를 주었는데 미심적으면 물어 보세요. "이 자료가 합당한 저작물인가?" 의뢰자가 "저작물이다!"라고 확고하게 말한 부분을 문자화 해 보관하는 일이 그리 힘든일은 아니겠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문제 발생시 의뢰자는 위법을 명령한 죄에 해당됩니다.
오오오... ㅜㅜ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각 여부와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한 상호 인지 상태 등도 중요할 듯 합니다만...
미리 걱정해봅니다. 하핫..
자료를 받기전에 말씀을 드리세요. 저작권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신지 또는 저작권이란 것이있어 출처가불분명한 자료는 쓰기 곤란하다라든지에 대한 언급이요. 상호인지에 대한 부분이라면 대한민국 성인 남녀가 저작권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을 수는 없는 일이고 만일 모른다면 제작 당사자의 간단한 설명만으로 인지가 가능한 일이라 크게 고민할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요.

나는 알고있고 너는 익히 알겠지만 내가 한번 더 설명해주고 이 자료를 쓴다.

문제 없겠죠.
아 미리 걱정하는거에요..
계약서도 몇 번 갱신해뒀는데 기본폼을..
이번에 혹 재차 갱신하게되면 참고로 문구 개정을 해두려고요...

자료에 대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여태 없긴 했어요.
하하.. 나중에.. 생길 수도 있겠다 싶은 일이 최근 두엇 있어서요..
하난 뒤늦게 알곤 급히 전량 수정했거든요.. 아놔... 저작권 개념이 별루 없으셔서..
전 파일 바꾸면 되지만.. 그쪽은 카탈로그까지 하셔서 전량 폐기할 지경인 듯...
남은거 폐기하고 최대한 회수하시라 말씀 드렸는데.. 그거 걸리면 소송감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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