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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에 대해서 여러분의 말씀좀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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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혼돈스럽네요 .. 어느 말씀이 맞는지 

https://blog.lael.be/post/13  말씀이 맞는지 

 

아니면 여기 댓글의 여러분들의 의견이 맞는지

https://sir.co.kr/pg_talk/9487?cpage=1#c_9509  

 

이에 대해서 디자이너 전문가님들의 말씀도 들어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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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유로폰트라면 왠만하면 안쓰시는게 맞고요. 남이 공들여 작업한 걸 알면서 쓰는 건 나쁘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 유료폰트인지 모르고 폰트를 사용하셨는데 법무법인에서 돈내라고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면 해당 폰트 사용된 거 무료폰트로 바꾸고 무시하면 돼요.
폰트로 저작권 고소에서 승소난 판례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몇년전에 한참 문제가 많아서 시끄러울때 법무법인에서 과도한 돈을 청구하고 안주면 고소하겠다고 한참 그럴때  변호사분이 글을 올릴게 기억나네요.
몇년전에 저 아는 분 역시 엄청난 돈 요구하는 거 글씨체 바꾸고 묵묵 부답으로 응했고요.
당연히 유료폰트라면 안쓰죠...그런데 유료인지 무료인지 어케알수 있는지?

어떤 변호사분이 어떤 글을 올렸습니까?
폰트 저작권 승소한 판례가 없다는 글이었는데..많은 네티즌들이 당하는게 안타까워서 글쓴다면서 악덕 법무법인이 엄청난 돈을 요구하고 고소 드립 치면 대응하지 말라는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몇년전에 쓴거라 정확히 기억안나네요. 검색하다 보면 지금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없으려나.
왠만한건 다 유료폰트예요. 무료폰트로 사용하라고 내놨어도 상업적인 곳엔 사용하지 말라는 문구 있으면 사용안하는게 좋고요. 저같은 경우 맘편하게 그냥 나눔체 사용하거나 아니면 유료서체 구매한것만 사용하고요.
그냥 확실한 폰트만 사용하는게 마음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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