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정보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본문
업무용으로 구입한 카니발 12인승을 부가세 신고때 환급항목에 넣었는데요.
집사람 앞으로 컴퓨터학원과 웹에이전시 사업자 2개가 있거든요.
세무서에서 전화와서 집사람이 받아...
학원 운행 목적으로 구입한게 아니냐고 물어서 2가지 용도로 쓴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환급이 불가능 하다고 한다면서 저를 바꿔주네요..ㅠ
학원은 부가세 면세사업자니까 당연히 안되겠죠.
문제는 학원원생 수송 목적이 아니라 한달에 한번 그것도 토요일 쉬는날
원생들 2시간 거리에 있는 시험장에 태워다 주는것이 전부라고 했더니...
그래도 안된다고 하는겁니다..........헐~~~
그럼 사업용 목적으로 구입한 승용차는 그 어떠한 목적으로라도 운행하면 안되냐고 했더니...
그것은 아니랍니다..... 그게 그거지요.
평소에 원생들을 위해 운행하려면 교육청에 학원수송차량으로 등록하고 노랑색으로 도색하고
경고등 등..안전시설 구비해서 운행해야하는데 출고된 그대로 운행하면 학부형이나 교육청에서
가만히 있겠냐? 벌금을 내도 수십번을 냈을 것이다고 항변했더니....
웹에이전시 업체가 차가 왜 필요하냐고 묻네요........컥컥컥...날씨도 더운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홈페이지 만들어 주세요라고 찾아 오나요?
영업 안하는 회사가 세상천지 어디있냐고요.....열받아서 좀 지껄였더니...
차량 등록증을 보내달라네요. 찍혀서 세무조사 나오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차가 두대있는것도 아니고 한대로 북치고 장구치고 살아보려는데......
두 아들 대학 등록금만 8백만원 가까이 되고....머리에 김납니다.
회원님들 건강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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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그나저나 800을 댄다는기 존경스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