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관련해서 잘 아시는분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좀 부탁드릴게요.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잘 아시는분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좀 부탁드릴게요. 정보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잘 아시는분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좀 부탁드릴게요.

본문

사업자낸지 얼마안되서 아직 엑셀 세금계산서로 하는데 업체 세금계산서 발행한거중에 한개가 도장날인이 다른사람도장으로 들어갔는데 이거 문제가 될수있나요? 부가세신고하다가 발견했는데 머리가 아프네요. 잘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좀 부탁드려요.

추천
0

댓글 5개

괜찮습니다~
나중에 문제되면 실수로 잘못 찍힌거라고 하면 되고 내용이 사실이면 됩니다.
그네나 순시리는 사실로 확인되는 증거들이 "차고 넘쳐도" 모르쇠, 오리발인데요...ㅋ
실수로 마눌 도장 찍힌거라고 마눌게 아니면,,
옆집 여자 도장이 왜 거기 찍혔지?? 송구스럽다며 재용이 표정 좀 지어주시그요,,^^
옆집여자랑 무슨 관계냐고 하면 남자의 사생활이라그 하시그요,,ㅋ
이야기가 세금게산서에서 삼천포가 되어 송구하그요,,,중요한건 걱정마시라는 겁니다!!
아무도장 찍혀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공급받는자와 공급자 모두 부가세 신고할때 입력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사용하세요.
국세청에서 무료로 이용가능합니다.
인터넷에 "홈텍스" 라고 검색하세요.

이것 사용하면 이런 문제는 없죠.

중요한것은 종이 세금계산서를 그분이 신고를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서로 신고가 되야 하거든요.
이것만 되면, 도장따위는 문제가 없어요.^^
다른 분들이 잘 답변을 해주셨네요.
법인 회사의 경우에도 도장이 여러개를 활용해서 사용합니다.
별도장, 동그라미도장, 세모도장 등으로 표시가 다른것이 찍히는 ^^
홈텍스에 정상 신고만 되어 있다면 심지어 도장이 안찍혀도 상관없습니다.
전체 195,062 |RSS
자유게시판 내용 검색

회원로그인

진행중 포인트경매

  1. 참여1 회 시작24.03.28 11:15 종료24.04.04 11:15
(주)에스아이알소프트 / 대표:홍석명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404호 / E-Mail: admin@sir.kr
사업자등록번호: 217-81-36347 / 통신판매업신고번호:2014-서울강남-02098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김민섭(minsup@sir.kr)
© SI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