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뭐시긴가에서 지원금 받아 홈페이지를 제작한다고해서
이런 저런 서류를 보냈는데요
원래 견적은 100만원 좀 넘는 수준인데
지원받는 금액은 300받는거라서 그냥 300 다 받으라는군요.. @_@;;
이런 양심적인 업체 처음입니다.
정말 신경써서 잘만들어줘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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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저도 하고 싶습니다능.
아니면 200만 받으시고 양심적인 업체에 이야기해서 100은 제게 넣어달라그 어떻게 안될지..
민쯩님 꼭 받기 바랄께요
성사되면 저 50만 주셈
청탁 금지법이라는것에 걸립니다.
지원금 사업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해당됩니다.
아마 밑에 있는 사람이 돌려받기 식으로 할려고 했지만
위에 높은 사람이 한소리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장)가 벌금 또는 감옥에 갈수도 있는 내용이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른 지원금 차감을 당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아이스크림 상품권이나 케익이라도 보내시는게 어떨지.. ^^
업체 번호 알려주시면 담부터 제가 대신 으흐흐흫~~
[http://sir.kr/data/editor/1704/892fb21103f5a97ce6936a976e895b89_1492411999_0288.jpg]
때문에 지원금을 전부 사용해야 합니다..
뭐 서로 200보내고 300영수증 해주면 모를까...^^
양심이 있다기 보다 그렇게 해야 맞는거죠..
워낙 그렇게 안하다 보니 이런 경우가 뭔가 이상해 보인다는 ...
웬지 서글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