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분있나요?

홈페이지 의뢰를 했는데 제작자 명의로 도메인을 등록했나 보네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 버렸습니다.

 

도메인 소유권을 어떻게 변경하죠? ㅎ

 

도메인 등록 업체에 문의하니 본인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만기에 맞춰서 예약등록해서 가져오는 방법 밖에는 없나요?

 

네임서버 아이피 변경이 불가능하니 초난감.....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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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도메인네임이 초슈퍼울트라캡숑짱 급이 아니면 홈페이지 운영에만 지장없도록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것도..
[http://sir.kr/data/editor/1706/6ca8576f0abe3ab1503da2cfd87b2fe3_1496915401_5058.png]
그사람 사망확인서, 홈페이지 회사명 확인(사업자등록증확인) 등을 거쳐도 안된다는가요?
@나연가온아빠 기간연장은 지금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임서버가 오래되어 다른 호스팅 회사로 옮겨 아이피가 변경되거든요.
그리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이 불가능합니다...ㅎㅎㅎ
@컴대장 도메인정보 나온다면 주소보고 찾아가보세요 ㅎ
홈페이지 계약서가 있으면 가능 하지 않을까요? 그런경우는 처음봐서... 궁금 하긴 하네요
@terrorboy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사람 전화도, 메일도 사망한거나 다름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인감 정도면 가능하지 싶은데 절대 안된다고 하네요.
@컴대장 어쩔수없이 팝업 하나 달고 새도메인 사고 예약 걸어둬야겠네요..

도메인 등록 정보의 전화 번호는 안되던가요?
빼박켄트
요즈음 개인정보 강화로 업체들이 망할 안알려줌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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