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분있나요?
홈페이지 의뢰를 했는데 제작자 명의로 도메인을 등록했나 보네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 버렸습니다.
도메인 소유권을 어떻게 변경하죠? ㅎ
도메인 등록 업체에 문의하니 본인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만기에 맞춰서 예약등록해서 가져오는 방법 밖에는 없나요?
네임서버 아이피 변경이 불가능하니 초난감.....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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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http://sir.kr/data/editor/1706/6ca8576f0abe3ab1503da2cfd87b2fe3_1496915401_5058.png]
그사람 사망확인서, 홈페이지 회사명 확인(사업자등록증확인) 등을 거쳐도 안된다는가요?
그런데 네임서버가 오래되어 다른 호스팅 회사로 옮겨 아이피가 변경되거든요.
그리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이 불가능합니다...ㅎㅎㅎ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인감 정도면 가능하지 싶은데 절대 안된다고 하네요.
도메인 등록 정보의 전화 번호는 안되던가요?
요즈음 개인정보 강화로 업체들이 망할 안알려줌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