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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잘안되는 제작자에게 연락오게 하는 비법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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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 입장에서 의뢰인의 잦은,,즉 뻔질난 다시말해 시도때도없는 연락을 피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의뢰인은 막막하고 또 오래전 연락이 끊긴 제작자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해본다..


(예전에) 입금해주었던 계좌번호를 찾아서

거기로 1원을 보내는데..보내는 사람이름에...


-민쯩까 공일공1234-5678로 급연락바람

-하두 고마워서 보내드려요~ 

-빨리 연락바람, 역같아요. 

이와 형태의 입금으로 제작자에게 상기시키면 됨,,


100원 보내기 전에 연락옴.

만일 이와같은 방법으로 연락두절된 제작자를 찾았다면

민쯩에게 500원 보내면 됨. <- 500원 팁임

나한테도 1원보내면서 이따구 짓하면 앙됨.


*추가

100원을 다 보낼때까지 연락이 안오면 어떻하느냐구요??

그런 제작자를 위한 방법이 또 다 있음,

1원 지금 보내고 은행으로 달려간다,

창구에 방금 송금을 잘못했는데..지급 정지 좀 해달라고 한다..


은행 여직원이 얼마를 보냈냐고 하면,,,

일단 쭈삣쭈삣한다.

그러다 1원이라고 모기소리만큼 한다..

여직원 미소를 짓는다.^^

그래도 바르지 않은 송금이므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액이 작다고 은행이 소홀하면

1원이라고 무시하는거냐고 대땅 큰소리로 외친다..

객장의 모든 사람들이 쳐다본다..쪽팔림은 감수해야 한다..ㅋ

제작자에게는 점유이탈물 횡령이 될 수 있으므로 쓰지 말라고 연락이 간다.


이러한 사실이 민쯩일보에 알려지고 

민쯩까기자가 취재를 나오고

뉴스를 타게 된다..


제작자가 부득이 나타난다.


*추가2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이라는 우려에 대해... 

1회의 오입금에 대한 반환절차로 은행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얼마부터 지급정지 및 반환절차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것이므로

정당한 절차이며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중에 입장설명이 필요하면 1원짜리 몇개 가지고가서 나는 이렇게 1원도 소중히 여긴다고 하며

은행도 1원은 다 없애라고 한다.


단지 연락을 취하기 위한 입금으로 이것은 제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항이 없다.

그러면 모든 은행 거래는 명예를 훼손하는 소지가 있어야 한다.

점유를 이탈한 나의 재산에 대해 되돌려받겠다는 것이며 이것은 제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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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개

1원은 제작자(입금받은자)의 동의하에 은행에서 재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제작자가 크게 아쉬울 내용은 아닌듯 싶네요.
계좌지급정지 등도 은행에서는 직접 행할 수 없습니다.
자칫하면 소송에 휘말리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는 단지 거래 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상황을 통보해줄뿐이죠
제작자는 은행 창구직원과 통화에서 민증님 계좌번호 받아놓으라고 말하고,
그것으로 1원을 송금해주면 그것으로 상황종료...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고객이라면 더더욱 연락을 받을리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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