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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개
솔직히 많이 부러진다고 하네요
ps: 그리고 돌아오셔서 환영합니다.
적절한 조치만 하면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세요.
안타까운 한국의 법이 그렇습니다.
심폐소생술 시행중 브레이지를 풀었다고 성추행으로 고소미 사건도...
급 퇴근 합니다.
[http://sir.kr/data/editor/1803/ea22a2c227d27384fa0115636b4b5e2b_1521797686_1827.jpeg]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제10442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024호(선원법)] [[시행일 2012.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전문개정 2011.8.4]
https://namu.wiki/w/선한%20사마리아인%20법
한국에서는 심폐소생술을 의료인이 아니면 시행시 책임에 자유롭지 않네요. 슬프다
법은 형벌을 주기 위해 만든거니까 말을 돌리고 있네요
한국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법체계입니다.
심폐소생술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시
그것의 책임에 대한 민사소송은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신속하게 119나 인근 의료기관에 구호를 요청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한국에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의료인은 당연히 면책 대상이고요
법적소송에 휘말리면 그에 따른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합니다.
전 민방위 기간도 달랑 3년인가 4년이었습니다. 군대를 워낙 늦게 가서리...
그런데 몸이 안좋아서 민방위 훈련 한번도 안가보고 끝났네요.
주변에 급한일이 있으면 누구든 도와주세요
[http://sir.kr/data/editor/1803/b4747177f3d50ba68146937a57828402_1521820831_748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