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파일 저작권 관련하여 아주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한국법에서는 글꼴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적 요소가 있더라도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글꼴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으로 보호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이미 글꼴파일을 사용한 후 이므로, 위의 이미지 사용은, 저작권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이 아니며, 무관합니다. 위의 이미지를 사용한다고 해서, 폰트 파일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일부 법무법인은 사용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폰트파일"을 팔려고 시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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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에서는 글꼴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적 요소가 있더라도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글꼴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으로 보호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이미 글꼴파일을 사용한 후 이므로, 위의 이미지 사용은, 저작권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이 아니며, 무관합니다. 위의 이미지를 사용한다고 해서, 폰트 파일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일부 법무법인은 사용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폰트파일"을 팔려고 시도합니다.
1.
이미지 사용 당사자가 만든 경우
2.
이미지 만든 제 3자 모르는 경우.
3.
제 3자가 무료로 만들어 배포한 경우.
4.
제 3자가 유료로 만들어 배포한 경우.
위에 게시하신 비슷한 폰트로 사용하고 똑같은 폰트는 구매해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을 클라이어트분께 말씀드려 판단하실 수 있게 하심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