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 하나 훔친좀도둑 4개월 실형선고 - 대구지법
이게 참... 기가차네요.
아마 갈데가 없는 사람인점을 고려해서 국립여인숙으로 보내려고 한것 같은데 기왕 보호하려면 한 몇년 때리지 ㅎㅎ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서울역 근처의 한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컵라면 1개 등 1천950원어치 물건을 가방과 주머니에 넣어 밖으로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에도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동종 범죄 전과가 다수인 피고인이 다시 물건을 훔쳐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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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개
저 사람은 그런 돈이 없어요.
업주는 법대로 해달라고 했을테고 ...
2019년이니까? 2년.
싸게 때렸습니다. ^^
출소하면 사회 적응 도와주는 시설에 연결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형법 제35조 누범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의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2. 누범의 형은 그 죄의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1년 후, 만약 3년이 지난 후
동일 사건을 저질렀다면 판사는 재량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겁니다.
판사 잘못이 아니라 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ㅡㅡ. 웃을 상황이 아니네요. ㅠㅠ
문제의 판사 보다 더 큰 의문은, ,
저 정도면 해당 파출소(경찰서)등에서 "훈계방면"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검사도 "기소유예" 처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실적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경찰에 밉보인걸까요...?
실적 아니면 밉보인 것 같습니다!
징역형의 경우 1개월 짜리도 있으니?
4개월은 부당합니다만 검사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면?
판사는 예의상 절반치기 유지를 ㅡㅡ.
실적이 가장 큰 이유 같고요.
저 힘없은 노인이 무슨 밉보일 짓을 하셨을까 싶어요.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요)
금액은 소액이나 동일 전과가 많고 2017년 1년 형을 받았던 분입니다.
이 조건 때문에(누범) 4개월은 그래도 저는 저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날이 덥고 습하니 건강 잘 챙기시구요.^^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요.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니고
겨우 몇 천원인데요. 누범이란 굴레를 적용해야 하는 법이 나쁩니다.
주말까지 비가 꽤 올 것 같고요 끝나면 진짜 더위가 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께서도 항상 건강 살피십시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