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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나는 사회 암같은 의뢰자와 미성숙한 개발자의 촌극을 보다가 느낀점은...

 

개발자님 잘못입니다.

 

왜 합법 사이트가 아닌 불법 사이트를 만드셨어요?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5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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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아직 불법 아닌데요. 25일부터 불법이고 그것도 그 사업이 불법이지 개발이 불법은 아닌데요. ^^;
링크 고맙... 조심해야겠네요.
25일 부터지만 분명히 25일 이후에도 영업이 될것임을 인지하고 제작을 했을시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불법적인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개발시 개발자는 운영을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어렵네요 ㅎㅎ
현재 시점에 불법이 아니니 그 개발도 불법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법이 발효되었다 하더라도.... 아마 대부분의 개발자가 모를테니....
범죄의 의도로 작업하지 않을테니 역시 불법이 아닐꺼에요.
범죄는 범죄의 의도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런것은 있어요.
저것이 불법사업자(대리게임)가 그것을 할것을 알았고...
민사적으로 영업방해죄가 될꺼에요. 사업자(대리게임)에게...
그렇게 되면 조력자가 되어 종범이 될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불법의 시행자는 아니기때문에 그 또한 심한 처벌은 어려울거에요.
고작 벌금 약간???
  전 개발자가 아니라서 이번사태(?)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 했지만
님이 글을 올리셔서 동감하는 의미로 댓글을 써 봅니다.

개발자가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법이 공표되어도 모르는건 개발자의 잘못이 아닐까요?
그리고 모르고 범죄를 저질렀으니 용서가 될까요?
벌금만 낸다고 죄를 지은게 아닐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설령 모르고 하셨어도 벌금만 낸다고 하여도 범죄는 범죄 이지요.

적어도 냑에서 활동 하시는 개발자분들은 불법 사이트 개발은 안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뢰자, 개발자 두분은 원만히 해결하여 냑에서 웃는 얼굴과 글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겠지만.....
안녕하세요?
저도 개발자나 IT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요 ^^

말씀하신대로 법률의 부지는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1994. 4. 15. 선고, 94도365 판결 등)이네요.
여기에서 '법률의 부지'란 자신의 행위를 법적으로 금하고 있는 금지규범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행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덧붙여 특정 행위를 범하였을 때 행위자가 그 행위 자체를 인식, 의욕하였다면 고의는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벌금'은 과태료나 범칙금과 달리 형법 제41조 제6호에 의해 형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도 유죄판결입니다.

그럼 아파치 님께서도 편안한 밤 되세요~라고 적으려고 하다가 생각해보니 아직 금요일 오전이시겠네요 :)
그럼 좋은 주말 되세요!
쓰다보니 그렇게 됬네요. 불법 사이트는 개발 안해요 ^^; 다 거절해요...
그냥 법적으로 그럴것 같다는 거죠... 잘난척 하려다 보니 본말이 전도됐네요.
당시 님이 불법(적)임을 알고 했다 생각되지 않아서 ^^; 저도 불법적일수 있다는 사실은 몰랐구요.

그리고 아직 25일이 안됐다~는 거죠 ^^;  >>> 헐... 8월이 아니라 6월이네요 ^^;  항복하겠슴다.

저 법 아니래도 민사는 걸수있어요. 업무방해니까.
@최선을다하자  님 제맘 아시죠 ^^;
안녕하세요?
2018. 12. 24.자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제32조 제1항 제11호 신설)이 공포되었고, 2019. 6. 25.부터 정식 시행되고 있네요 ^^
위 조항을 위반한 경우 동법 제45조 제5호의2에 의해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되네요.

아직 위 조항에 관한 구체적인 판례는 없겠지만, 실무상 도박 등 불법사이트 운영의 경우에 개발자에게 가담 형태에 따라 공동정범 내지 협의의 공범(방조범 포함)을 인정하고 있어요.
http://www.newsris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675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dns11seo&logNo=221404081635

관련된 대법원 판결로는 2018. 10. 30. 선고 2018도7172 판결이 있어요.
이 판결에서 이 사건 처벌조항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까지도 처벌하는 취지임을 명시하고 있네요.

그럼 편안한 밤 되시고 즐거운 주말 되세요 :)

누가 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대리게임이라는게 게임을 대신해주는건가보네요.그런것도 있군요.. 하나 알아갑니다.
미성숙한 개발자가 접니다. 솔직히 게임 영역에 무관심하기도 하고 불법인지도 몰랐습니다.
미성숙하기도 하고 무지하기도 하고 다 동의합니다. 무지가 죄가 되는 것도 인정하고요.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외서버 두고 주식거래하는 것, 해외서버두고 성인사이트 운영하는 것 등이 불법인 줄 알았지만 이것도 불법인 줄은 몰랐습니다. 강의메뉴가 있길래 결제서비스는 안하냐고 처음에 물어본 것은 기억합니다. 하여간 무더운 여름 한바탕 태풍같은 느낌이네요. 대부분은 불법인 줄 아셨나본데 저같이 무지한 몇몇은 몰랐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어 좋은 점도 있군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롤대리게임과 듀오게임을 운영하는 사이트가 불법이며,
강의컨텐츠를 진행하는 사이트는 대리게임 처벌법과 무관합니다.^^
글을 올리신분은 사이트목적을 제대로알고 글을 써주셨으면 좋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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