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궁금한게있어서요!
지인회사에서 제게 홈페이지제작을 맡겼었는데요
처음에 회사로고 박고 그냥 웹폰트 무료로 만들어서 해줬거든요
예) 삼성로고(그림) SAMSUNG 이런식으로요
그런데 지인이 파워포인트로 그 폰트말고 이걸로 해달라고해서 파워포인트로
로고+폰트 박힌 ppt를 보내더라고요
이걸로해달라길래 그대로 캡처 후 누끼 딴다음에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러더니 몇달후 지인이 제게 폰트업체에서 연락이왔다고 .. 저작권 문제 샬라샬라..
자기는 그때 그걸 참고정도로만 해달라고했었던거라고 ..서로 뭐 의견이 제대로 안맞았던것이죠.
지인이 제가 무료폰트 사용했던것을 버리고, 저한테 보내준 자료로 해달라고 해서..
폰트에대한 지식이 있는줄 알았고, 늘 써오던 것(문제없는것)으로 알았던거죠. 혹시라도 물어볼껄그랬네요.
이럴땐 어떻게해야하죠?
지인회사측은 그냥 프리랜서한테 맡겼었는데, 현금거래했고 번호 모른다고 잡아뗄거라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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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이번 일을 계기로 제작시 많은 도움이 되셨을꺼라 봅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이었으면 바꿔달라고 하지않았냐면서 따졌을텐데..쩝;;ㅠ
그외의 사용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한데..
요즘은 폰트 대응 법무법인들이 그것을 알고 로고 CI BI 를 찾아다니면서 들쑤십니다
폰트 저작권은 세종대왕님에게 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고, 다만 폰트프로그램 사용 라이센스 위반이 되는 겁니다. 해당 프로그램 사용을 폰트회사가 증명해야 되는데..실제 사용자가 '잘못했다..어떡하냐?'라고 나오면 스스로 증명을 하는 꼴이 됩니다.
가장 현명한 대처는 실제 작업한 사람이 연락두절 되었다고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응방안이라고 인터넷에선 얘기 하더군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님 상황은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진 않았으므로 라이센스 위반과 상관없습니다.
예전에는 컴퓨터에 설치된 폰트에 대해서만 단속을 했던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렇다면 로고를 제작하는 업체에서는 기본적으로 납품할때 해당 폰트도 별도 구매해서 제공해야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