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카카오 이야기입니다.
집단소송에..
주가하락..그리고 규제까지..
말그대로 사면초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생각..
카카오는 말 그대로 개인이 투자해서 만든
메신저 기반 공짜..플랫폼인데..
아주 작게 해석하면..
쓰라고 하지도 않았고,
좋아서 쓰다가
말썽이 일어난것으로 보는것인데
보상요구에 소송..
국가가 나서서 보상할수있다..
하는것이 맞는 것일까요?
가령, 냑 게시판 쓰다가
결정적 하자 예를들어 보안쪽 문제라던가
이런것때문에 손해가 발생되면
냑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 아침에.
또 생각이 깊어지네요..
아무튼, 냑님들..
행복한 일주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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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유권해석이라고 하나요 사법부가 하는거는 잘모르겠으나
일단 2이상의 대등한서비스가 병행중이라면 ... 머리아푸네요
그누보드 ( sir.kr ) 커뮤니티 이용하다 문제가 생기면 몰라도
그누보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는 문제 제기하기가 힘들듯 한데요
카카오택시 등 다른 유료 서비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피해보상 해줘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