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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이야기입니다.

 

집단소송에..

주가하락..그리고 규제까지..

말그대로 사면초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생각..

 

카카오는 말 그대로 개인이 투자해서 만든

메신저 기반 공짜..플랫폼인데..

아주 작게 해석하면..

쓰라고 하지도 않았고,

좋아서 쓰다가

말썽이 일어난것으로 보는것인데

보상요구에 소송.. 

국가가 나서서 보상할수있다..

하는것이 맞는 것일까요?

 

가령, 냑 게시판 쓰다가

결정적 하자 예를들어 보안쪽 문제라던가

이런것때문에 손해가 발생되면

냑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 아침에. 

또 생각이 깊어지네요.. 

 

 

아무튼, 냑님들.. 

행복한 일주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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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사회적선점독점형태로 수익원이 되고 있으므로 책임의무도 발생하는걸로
유권해석이라고 하나요 사법부가 하는거는 잘모르겠으나
일단 2이상의 대등한서비스가 병행중이라면 ... 머리아푸네요
독과점 때문에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누보드 ( sir.kr ) 커뮤니티 이용하다 문제가 생기면 몰라도
그누보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는 문제 제기하기가 힘들듯 한데요
카톡이 개인끼리는 공짜지만, 쇼핑몰 같은곳에서 개인한테 보내면 돈 내야 합니다.
카카오택시 등 다른 유료 서비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피해보상 해줘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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