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0월 부터 올해 1월까지 구글에서 수익이 있습니다.
이걸 이번년도 이번 종합소득신고때 신고를 해야 하는게 맞죠?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직접 해야 하다보니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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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올 1월부터 12월말까지 소득에 대해 내년 5월에 걱정하셔도 되십니다.
액수가 미친듯이 크지 않으면, 미리 사업자등록을 내시거나 세무사무소 기장정리 안해도 되십니다.
몇 달 동안 안 찾고 10월 한방에 찾았더니 금액이 좀 나왔었네요.
감사합니다.
애드센스 수익을 지급받는 명목을 수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건 세무사와 상담 해보시는 것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