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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 자료실 이용관련 궁금증. 정보

스킨 자료실 이용관련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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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언급없이 스킨자료실에, 하나의 창작물을 등록하였을 경우.





상황 1

스킨 그대로 자신의 사이트에 옮겨서 배포한다.


상황 2

일전에 스킨자료실에서 보았는데, 누가 만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부기능을 수정하여 올립니다.

제작자의 동의없이 올렸는데, 제작자분께서 삭제하라면 삭제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사용권만 갖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ㅡ ㅡㅎ

물론 저도 예전에 상황 2 처럼 행동한 적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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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음;
그렇다면 스킨을 수정하여 올린 후
아래쪽에
"원 제작자분께서 누구신지 몰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점 사과드립니다."
하면 제작자 분도 사람이기에...ㅎ^^
타인의 저작권을 무시하고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는거.. 요즘 말 많은 학력 위조 같은 상황이라면 안될 듯..
다만... 타인의 것을 기반으로 자신의 것으로 개편했거나 혹은 미미하게 교정을 했을 경우..
순수 창작으로 보긴 힘들겠죠.. 원작자에게 양해를 구한 뒤 배포하는게 원칙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하지만... 공유된 자료를.. 자신이 편집해서 자신만 쓰는 정도.. 즉.. 재배포가 아니라면.. 큰 문제가 아닐 듯도..
물론... 원작자께서 공유해주실 때 따로 언급하신 경우라면.. 그 말씀에 따라주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가령.. 원작자 표기를 지우지 않는다던가 등등..
http://www.sir.co.kr/solution/gnuboard3/faq.php
원칙은 제작자가 수정 배포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어도
동의를 구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되요.  ㅋ
동의구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동의구하기 위한 흔적을 적극적으로 남기시면(메일, 쪽지, 문자등 가능한것들 ..)
시비가 발생해도, 저작자와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거예요.
혹 송사 된다해도 정상참작이 가능할거고요.
태진아 '사랑은 아무나 하나' 곡 사용 문제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ㅋ
그누에 공개된 자료라면 수정된 좋은 기능을 공개하여 모두가 쓰시면 좋을 듯 합니다. 스킨의 발전이 일종의 족보처럼 이어진다면 무겁지 않은 필요만 기능만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능은 사용하다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마련이고 그 중에서 스킨은 저같은 일반 사용자가 수정할만한 레벨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저작자에 대한 명시도 중요하겠지만 웹이라는 창의적인 공간을 장점으로 살렸으면 합니다. 좋은 기능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써봐야 문제점도 그리고 더 좋은 기능도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원저작자를 통해 버젼관리가 필요하다면 공개된 스킨자료실보다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공개하여 따로 버젼관리를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스킨에 한해서입니다. 코어가 되는 그누보드, 클럽, 블로그 등은 체계적으로 관리자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디자이너분들이 스킨을 공개하는 일은, 생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은 극히 드문 것 같네요.

많은 분들이 제약없이 스킨을 공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_+
바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생계에 관한 부분까지도...

'그누보드 스킨자료실 == 자유로운 이용 가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제작& 공개자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것은 엄연히 '사용권'에 대한 것만 허락한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또 다시 지루하게 언급한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저작권은 저작배포권(개작 및 일부 수정에 대한 것도 포함), 저작사용권(라이센스),
저작인접권(영리 또는 비영리 권한, 친권자에 관한까지 포함), 수정 배포권 등의 전체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

여기(그누보드 스킨자료실이라 한다면...)에서 사용자에게 허락된 것은,
저작권의 범주 중에서 극히 일부분인 저작사용권(라이센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작사용권에는 재배포의 허가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문 내용중 최상단에서 이미 기재해 주셨지만,
최상단의 전제 조건과 문단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문구 자체만을 볼 때는,
자칫 그것을 읽는 사용자로 하여금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만약 최상단의 언급이 없다면 하단에 인용한 내용에 다음과 같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 상황 1
// 스킨 그대로 자신의 사이트에 옮겨서 배포한다.

이것은 반드시 자신의 자료일 때만 가능하며,
일반 사용자가 유용하다 싶은 자료를 갈무리 또는 재배포의 목적으로 저작자의 사이트 또는,
SIR(그누보드 스킨이라 한정했을 때)을 제외한 그 어떠한 곳에서라도 재배포할 수는 없습니다.


// 상황 2
// 일전에 스킨자료실에서 보았는데, 누가 만든지는 잘 모르겠네요.
// 일부기능을 수정하여 올립니다.
// 제작자의 동의없이 올렸는데, 제작자분께서 삭제하라면 삭제하겠습니다.

특정한 자료의 발전적 이용을 목적으로 일부 수정 또는 개작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이 또한 원칙적으로는 근본이 되는 원 자료에 대해 그것의 저작자에게 사전 양해를 구해야 하며,
일부 수정 또는 개작한 자료를 등록할 때에도 그것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동원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통해 자료의 근본이 되는 내용은 찾아 보아야 하며,
그 자료의 원 저작자를 알아낼 수 없었을 때에는 최소한 저작자를 찾기 위한 노력의 흔적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에 대해 너무 원칙만 따진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원칙이 지켜졌을 때 차후에는 좀 더 원활한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보며,
이것으로 인해 새로운 아이디어의 접목에 대한 자유로운 기회를 없앤다거나,
이것 때문에 '수정 또는 개작에 부담이 커서 배포를 못하겠다'라는 생각은,
필히 거쳐야 하는 마땅한 과정을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피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일전에 저도 비록 하접한 스킨이지만 자료실에 등록을 하려고 원작자의 자료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한적이 있습니다.
몇개의 스킨 + 몇개의 팁 + 몇개의 질문 답변을 통해서 만들어진것이라...일일히 찾아서 나열하는것이 만드는것만큼 힘들일처럼 느껴집니다.
앞으로는 하나를 만들더라도 기본스킨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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