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많은분들의 답변 부탁드려요~ 정보
인터넷 판매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많은분들의 답변 부탁드려요~본문
안녕하세요~
홈페이지나 쇼핑몰은 많이 만들어 봤지만 직접 물건을 팔아본 적이 없어서요;;
이번에 저희 친척형이 호박고구마를 재배했는데 그걸 인터넷에 팔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인터넷으로 뭘 팔아본적이 없어서;;
일단 알고 싶은 내용은 인터넷으로 개인적으로 물건을 팔 생각인데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해야하나요? 만약 등록해야한다면 세금이 얼마정도고
어떤걸 등록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또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판매할 순 없는건가요? 계속해서 파는게 아니라
이번에 수확한걸 파신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기엔 좀 그런거 같아서요;
어떠한 방법이 있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많은 분들의 답변 부탁드려요~
홈페이지나 쇼핑몰은 많이 만들어 봤지만 직접 물건을 팔아본 적이 없어서요;;
이번에 저희 친척형이 호박고구마를 재배했는데 그걸 인터넷에 팔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인터넷으로 뭘 팔아본적이 없어서;;
일단 알고 싶은 내용은 인터넷으로 개인적으로 물건을 팔 생각인데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해야하나요? 만약 등록해야한다면 세금이 얼마정도고
어떤걸 등록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또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판매할 순 없는건가요? 계속해서 파는게 아니라
이번에 수확한걸 파신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기엔 좀 그런거 같아서요;
어떠한 방법이 있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많은 분들의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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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을 운영하시려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세금은 과세특례도 가능하며 일반과세시에는 판매에 준하는 세금이 나오겠죠.
쇼핑몰을 운영하시기보다는 직거래 장터나 SLRCLUB같은 곳의 장터를 이용하시는 것도
한가지방법입니다. 일년내내 수확되는것이 아니니까요..쇼핑몰을 여시고 일년내내
여러품종판매가 가능하시다면 생각해보셔도 되겠지만, 광고비 무시못합니다..
저도 저희고향의 특산물을 직거래형태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팔아볼까하고 생각중인데
최소한의 판매물품이 필요할것같아 고민중입니다.
세금은 과세특례도 가능하며 일반과세시에는 판매에 준하는 세금이 나오겠죠.
쇼핑몰을 운영하시기보다는 직거래 장터나 SLRCLUB같은 곳의 장터를 이용하시는 것도
한가지방법입니다. 일년내내 수확되는것이 아니니까요..쇼핑몰을 여시고 일년내내
여러품종판매가 가능하시다면 생각해보셔도 되겠지만, 광고비 무시못합니다..
저도 저희고향의 특산물을 직거래형태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팔아볼까하고 생각중인데
최소한의 판매물품이 필요할것같아 고민중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쇼핑몰은 아니고 그냥 고구마 소개 하고 살실분은 계좌로 입금하면 물건 보내주는 식으로
해도 사업자를 등록해야하는건가요?
쇼핑몰은 아니고 그냥 고구마 소개 하고 살실분은 계좌로 입금하면 물건 보내주는 식으로
해도 사업자를 등록해야하는건가요?
고구마에대한 소개를 중점으로 홈을 제작하고 거기에 고마 간단하게 가격만 표시 하고 직접 결제하고 이런것은 안니고 전화로 문의해서 주문하고 입금하게 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요. 만약 사이트가 커지면 절차를 밟아야하지 않을까합니다. 후에 생기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요. --개인적으로 조금씩 시작하면 이런방법으로 햇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ㅡ^

귀찮음으로 검색을 해서 알려드리지 못한점 이해하시구요
쇼핑몰을 운영함에 있어 사업자와 통신판매등록을 해야하지만
기준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매출이 얼마이상이던가 하는 기준일겁니다
소액,비정기적판매라면 등록하지않으셔도 될겁니다
자세한것은 검색하심이...
쇼핑몰을 운영함에 있어 사업자와 통신판매등록을 해야하지만
기준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매출이 얼마이상이던가 하는 기준일겁니다
소액,비정기적판매라면 등록하지않으셔도 될겁니다
자세한것은 검색하심이...
검색을 해봤지만 자세한 내용은 나오질 않아서여 ^^; 어쨌든 답변 감사드립니다~ ^ㅡ^

사업자의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적으로 통신판매업을 시작하는 신규사업자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 자
통신판매업신고 의무없음
신규등록시 간이과세자 등록 후 매출액 상승시 일관과세자로 전환 등록하는 경우가 많음
일반과세자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자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함
통신판매업신고 의무있음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신고를 하는 것에 지나치게 두려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반기(6개월)별로 공급대가가 1200만원이하 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줍니다 .
(단, 신고는 하여야 하나, 그 정도의 매출액이면 소득세를 산출해 봐도 대체로 납부할 세액이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임)
-----------------------------------
사업자등록은 해야하는것 같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있는데 매출이 적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된답니다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등록 의무가 없다네요
자세한것은 국세청에 알아보세요
간이과세자
일반적으로 통신판매업을 시작하는 신규사업자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 자
통신판매업신고 의무없음
신규등록시 간이과세자 등록 후 매출액 상승시 일관과세자로 전환 등록하는 경우가 많음
일반과세자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자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함
통신판매업신고 의무있음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신고를 하는 것에 지나치게 두려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반기(6개월)별로 공급대가가 1200만원이하 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줍니다 .
(단, 신고는 하여야 하나, 그 정도의 매출액이면 소득세를 산출해 봐도 대체로 납부할 세액이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임)
-----------------------------------
사업자등록은 해야하는것 같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있는데 매출이 적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된답니다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등록 의무가 없다네요
자세한것은 국세청에 알아보세요

다음이나 네이버에 식물관련카페나, 커뮤니티 사이트에 보면 장터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뽐푸에서도 업체게시판이 있고요.
그런곳을 이용해 판매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물건이 좋고 가격좋고, 판매자가 신용이 있다고 한다면 판매는 잘 될겁니다.
아니면 와싸다닷컴에서 요즘 농산물 판매자를 모집하던데 알아보세요.
사업자 등록하면 세금많이 나가요ㅠㅠ
뽐푸에서도 업체게시판이 있고요.
그런곳을 이용해 판매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물건이 좋고 가격좋고, 판매자가 신용이 있다고 한다면 판매는 잘 될겁니다.
아니면 와싸다닷컴에서 요즘 농산물 판매자를 모집하던데 알아보세요.
사업자 등록하면 세금많이 나가요ㅠㅠ

그러나 통신 판매업신고를 안하면 홈피 등록 등 제한이 많은 것으로 알구 있습니다.
거기다 여러가지 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1.통신판매업신고
2.사업자등록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3.카드시스템 설치(보증금200,000원)
4.에크로스 신청
5.전화와 팩스
6.드자인
7.광고
소규모 직거래인 경우 전화주문을 통해 고냥 팔아도 별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신뢰이기에 그냥팔면 잘 안삽니다.
그러나 규모가 커진다면 당연히 사업자 해야 할 겁니다.
아참 그리고 농산물은 비과세 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현금이 없어서, 그리고 공제문제로 인해서 카드결재가 요즘은 80%정도 됩니다.
카드결재라든지 쇼핑몰 시스템에 의해 당연히 세무소에서 매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션이나 지마켓같은데는 수수료로 마진을 지그들이 다 먹어치운다는 거 참고 하시구요.
거기다 여러가지 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1.통신판매업신고
2.사업자등록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3.카드시스템 설치(보증금200,000원)
4.에크로스 신청
5.전화와 팩스
6.드자인
7.광고
소규모 직거래인 경우 전화주문을 통해 고냥 팔아도 별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신뢰이기에 그냥팔면 잘 안삽니다.
그러나 규모가 커진다면 당연히 사업자 해야 할 겁니다.
아참 그리고 농산물은 비과세 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현금이 없어서, 그리고 공제문제로 인해서 카드결재가 요즘은 80%정도 됩니다.
카드결재라든지 쇼핑몰 시스템에 의해 당연히 세무소에서 매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션이나 지마켓같은데는 수수료로 마진을 지그들이 다 먹어치운다는 거 참고 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