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함구령입니다. 정보
선관위의 함구령입니다.본문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나 그 가족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비방․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지지 ․ 반대하거나 지지 ․ 반대를 권유하는 글도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또한, 다른 사람이 게시한 글을 퍼 나르는 경우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게시자와 함께 처벌받습니다.
♣ 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게시물은 삭제하는 것으로 종결되지만,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사안이 중대하거나, 삭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퍼 나르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고 분명한 경우에는 고발 ․ 수사의뢰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티즌 여러분 !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선거와 관련된 글을 쓰기전에 한번 더 깊이 생각하시고, 게시하시기 전에는 한번 더 글을 가다듬어 토론방․게시방이 맑은 생각 ․ 밝은 글로 넘쳐날 수 있도록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서, 인쇄물이나, 녹음 ․ 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 첩부 ․ 살포 ․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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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블로그·팬클럽의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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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예정자·후보자의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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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후보예정자 홈페이지에 게시된 UCC물
□ 위법사례
입후보예정자 ○○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제 ○○○, ○○○의 딸로서 사회봉사 활동하면서
아버지의 죄를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시지. 왜 그리 말을 해도 못 알아 먹고 사시나.. 쯧쯧 당신도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가려고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다지만, 연좌제가 없어졌다지만, 이번 국회에서
마지막 비웃음은 정말 추하기 그지없었답니다. 당신은 아니요 자격이 정말 없소 왜냐, 당신 아버지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고 고통받은 사람들의 누명을 벗게 먼저 하시고, 진심 어린 맘으로 사회봉사
고아원 양로원 가서 봉사활동을 하시지 꼭 내말 명심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다시 한번 말하
지만 아버지와 똑같은 길로 끝이 좋지 않으니, 그리고 ○의원 아닌 딴사람은 토달지 마시길..."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한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됨(대법원 2004도7488)
□ 적법사례
입후보예정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토론과정에서 "지역감정이 나쁘다고 말하는 척 하면서 실은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역시 ○○○야, 하기사 이것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으니 역량이 있어, 그저
주먹 하나밖에 없으니 아이고 불쌍타!! 야 참 다리도 천하무적이다" 등의 글을 게시한 행위
⇨ ○○○후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선거에 관한 토론과정에서 개진한 단순한 의견이나 의사표현에 해당되므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이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음(지방법원 2002고합167)
2. 정당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UCC물
□ 위법사례
정당의 당원이 그 소속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당이므로 뭐하나 잘 하는 게 있어야 찍어주든 말든 할 거 아닌가', '이러고도 총선 승리한다면 어부지리 얻은 거겠지요', '○○당 의원들 봐라, ○○당 보다 백번 잘 하더라', '이번에 ○○당 안 찍는다', '50년 후에나 집권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행위
⇨ 정당이 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당의 정치적 주장이나 정강, 정책 등을 알리는 행위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일반 국민이나 정당의 당원이 정당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를 게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2005도40)
□ 적법사례
정당 산하 선거운동본부 출범식 행사에서 찬조연설을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정당 홈페이지에 올려 둔 행위 및 동영상의 주소를 다른 게시판(경북도청 게시판)에 올린(링크시킨 것이 아님) 행위
⇨ 위 찬조연설은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 이루어진 것이고, ○○당 측에서 이를 파일로 만들어 정당의 홈페이지에 올려 둔 행위는 당원들에게 행사 소식을 알리고 또 그 행사모습을 파일로 만들어 저장하여 두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러한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넘는 적극적인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려움(대법원 2004도1236)
3. 팬클럽 홈페이지에 게시된 UCC물(위법사례)
팬클럽 홈페이지에 “이래도 ○○당은 할 말 있나?”, “민심, 차떼기도 좋다! ○○○ 찍는데요! 이것이 민심이다!”, “○○당과 ○○당은 그대들의 정체성을 찬란하게 드러내라”, “빨갱이사위 충복? ○○는 ○○당 ○○위원장으로 보내야 한다”, 등의 취지로 ○○당, ○○당의 불법선거운동전력, 부정부패, 이념적 성향과 입후보예정자 ○○○의 무능력, 해당행위 등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들을 직접 게시하거나 다른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을 복사하여 게시한 행위
⇨ 게시자가 팬클럽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는 것은 그러한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대법원 2004도8716)
4. 인터넷 유머사이트에 게시된 UCC물(위법사례)
인터넷 유머사이트에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비판․풍자하는 패러디를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
⇨ 대통령탄핵에 찬성한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하거나 낙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탄핵의 부당성을 부각시키겠다는 의사 이외에 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사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지방법원 2004고합899)
5.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모임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UCC물(위법사례)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노래와 노랫말(‘한나라당 딴나라당’ ‘그러한 나라에 살고 싶어요’ ‘물러가라 딴나라’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접속자들이 쉽게 듣고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이메일로 송부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게시․배부에 해당되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지방법원 2004고합34)
6.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UCC물(위법사례)
“망한나라는 후보총사퇴하라. 뻔뻔한나라는 이번 총선 자격조차 없다”, “게임 끝! 한나라당의 도덕결핍증, 당선되도 무효!”, “선관위는 망한나라 후보권 박탈하라!” “꼴통 한나라당의 선거운동방법 이러니 당선되도 무효” 등 내용의 패러디를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
⇨ 단순한 정치 패러디라기 보다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됨(고등법원 2004노2564)
7. 개인홈페이지에 게시된 UCC물(위법사례)
이용자가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예상되는 유력한 경쟁후보보다 지지율이
10% 넘게 뒤진다면서 도와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의 범위를 벗어나 적극적 선거운동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대법원
2004도4045 취지)
8. 카페운영자에 의한 인터넷 신문 복사․전송(위법사례)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가 인터넷신문 기사 중 '총선 출마자 중 간첩사건 연루자 및 운동권 명단' 기사
를 복사하여 카페의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행위
⇨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신문을 복사․배부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됨(대법원 2004도
8969)
UCC관련 질의회답 요약
1. UCC 등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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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아예 선거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말아야겟네요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