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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는데요. 특허의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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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제가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합니다.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라 모두들 탐을 냅니다.

도용을 못하게 하려면 특허를 내야겠지요. 그것도 특허가 되나요?

뭐라할까요...기발한 컨텐츠라 해야하나요?

만약 특허가 가능하다면 실용시안인지 뭔지...그런건가요?

예전에 쇼핑몰에 b2b, b2c ....뭐 이런것도 특허 냈다고 본적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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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기능에 따라 다르다고 하던데요?
대부분은 의장등록인가로 되고,
실용신안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정당하고 실효성 있는것이라면 BM특허 가능하실겁니다. 기발한 아이디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면 BM특허가 가능합니다. 영문 그대로 비즈니스모델 특허..
다음은 BM특허의 간략한 설명입니다.
컴퓨터, 네트워크, 솔루션 등의 통신기반기술과 사업의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 및  방법 발명에 대해 주는 특허.
BM특허의 인정은?
영업 방법과 이를 구현하는 컴퓨터 제반 기술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함. 그저 아이디어만 존재하면 특허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포대장님 그리고 덧붙여서 제발 컴퓨터 관련 기술이 영업과 맞물려야 BM 특허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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