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표절에 관련하여 조언 좀 구합니다. 정보
홈페이지 표절에 관련하여 조언 좀 구합니다.본문
이런 글을 올리게 됨에 먼저 송구스럽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적인 위학이나 속 깊은 관련성에 대하여 제가 무지한지라 여러 관련 종사자 및 기타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이리 글을 적습니다.
저작물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참고는 늘상 일어나고 또 발전 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로 생성되어지지만 누군가 자신의 제작물에 대하여 카피 이상의 그대로 베끼기 수준에 아니 캡쳐하여 색상만 바꾸어 놓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른 경우나 혹은 이와 유사한 경험이나 지식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기타 컨텐츠의 구성 및 레이아웃의 구성 하다못해 메뉴바 하나까지 캡쳐하여 늘어놓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서 감히 우울한 이야기지만 이리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적네요.
법적이나 기타등등의 조언 모두 감사히 글 보겠습니다.
변호사의 백마디 말보다 오히려 같은 업종의 경험자분들의 조언이 제게는 더 다가올듯 하여 이리 우울한 글을 적어봅니다.
카피의 벤치마킹의 모호한 관계는 알지만 벤치마킹의 수준을 유치원 아이가 보아도 넘어서는 수준이라 감히 글을 적어보네요.
조언 감사히 부탁 드립니다.
P.S : 누군가가 자신이 고생 하여 낳은 저작물을 컨텐츠를 그대로 배껴간다면 천불이 날겁니다. 그냥 주는것과 도둑맞는것은 큰 차이겠죠. 위글 언급된 상대은 관련 컨텐츠 및 기타등등 구성 및 배열 쉽게 잘라 말해서 페이지 캡쳐해서 그대로 올려놓은 수준입니다.
추천
0
0
댓글 11개

자료가 옮겨졌다면 그건 당연 법적으로 처리가능합니다.
디자인이 옮겨졌다면 하나 생각해볼께 그쪽에 원본디자인 파일이 있냐는 거죠...
너무 사이트가 좋아서 몇날 몇일을 고생해서 손수 수작업으로 일일이 포샵이나 일러로 그린 디자인이였다면 똑같다고 하더라고 손해배상등의 청구는 힘들수 있습니다.
허나 카피파일이라면 원본파일이 없겟죠..
하나한 집어 가면 배상청구하실수 있습니다..이건 지적재산입니다..
디자인이 옮겨졌다면 하나 생각해볼께 그쪽에 원본디자인 파일이 있냐는 거죠...
너무 사이트가 좋아서 몇날 몇일을 고생해서 손수 수작업으로 일일이 포샵이나 일러로 그린 디자인이였다면 똑같다고 하더라고 손해배상등의 청구는 힘들수 있습니다.
허나 카피파일이라면 원본파일이 없겟죠..
하나한 집어 가면 배상청구하실수 있습니다..이건 지적재산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카피의 수준이 어느정도냐면 메뉴의 제목 하나까지도 모두 같다는게 문제죠. 느낌서부터 홍보카피라이트 하나까지도 그대로 배껴서 옮겨놓은듯한...컨텐츠는 물론이구요.

그렇다면... 네이버는.....
제가 그냥 검색해서 들어가는 사이트들도 네이버 판박이 사이트 들이 많은데...
그대로 복사 한것 같은;;;
웹에서 디자인을 배낀다는 것에 대해서 태클을 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것 같네요;;;
뭐 특이한 케릭터디자인을 그대로 가져갔다면 모르겠지만요...
색감.. 버튼? 구조? 등등은 아마 저작권 같은것에 걸릴 건덕지가 없을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런식으로 배끼기만 해서 사이트를 만들었다면 제대로 만들었을지는 의문이네요 ㅎㅎ;;
제가 그냥 검색해서 들어가는 사이트들도 네이버 판박이 사이트 들이 많은데...
그대로 복사 한것 같은;;;
웹에서 디자인을 배낀다는 것에 대해서 태클을 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것 같네요;;;
뭐 특이한 케릭터디자인을 그대로 가져갔다면 모르겠지만요...
색감.. 버튼? 구조? 등등은 아마 저작권 같은것에 걸릴 건덕지가 없을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런식으로 배끼기만 해서 사이트를 만들었다면 제대로 만들었을지는 의문이네요 ㅎㅎ;;

그리고 저작권을 걸어서 하려면...
특허청에 미리 등록을 하면 될겁니다.
저작권을 구하고 싶은 것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디자인을 특허청에 주면
6만원인가? 하면 6개월에 걸쳐서 심사해서 특허를 내어 줍니다.
더 길어 질수도 있고요..
빠르게 하는 방법은 변리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지만...
변리사를 통하면 기본 300만원;;;
청구항의 수에 따라서 단가가 올라갑니다.;;
웹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보통 특허를 못받고 시작합니다. 6개월 지나면... 모든게 다 바뀔텐데 그때가지 기다리긴 뭐하죠...
그래서 웹이 모방의 천국이 된것일수도;;; 아님말구요 ㅋㅋ
특허청에 미리 등록을 하면 될겁니다.
저작권을 구하고 싶은 것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디자인을 특허청에 주면
6만원인가? 하면 6개월에 걸쳐서 심사해서 특허를 내어 줍니다.
더 길어 질수도 있고요..
빠르게 하는 방법은 변리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지만...
변리사를 통하면 기본 300만원;;;
청구항의 수에 따라서 단가가 올라갑니다.;;
웹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보통 특허를 못받고 시작합니다. 6개월 지나면... 모든게 다 바뀔텐데 그때가지 기다리긴 뭐하죠...
그래서 웹이 모방의 천국이 된것일수도;;; 아님말구요 ㅋㅋ
답변 감사합니다. 디자인만이 아니라 메뉴 제목 하나까지도 컨텐츠까지도 도용된 상태입니다. 색감 버튼 구조의 카피의 수준이 아니라 글자 하나 안틀리게 그대로 배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특이한 케릭터 디자인 또한 그대로 도용 하였습니다.
예로 인터넷 뱅킹 바로가기 은행 이미지를 일부러 꼼수지만 쓰지 않는 은행까지 배열을 뒤죽 박죽하여 잡아났어도 그것마저 캡쳐 된 그대로 상태로 사이트 긁어서 보니 캡쳐한것 잘라둔 상태라서 아연실색 하였습니다. 나중에 일의 진행에 따라 두 페이지를 그대로 올려 놓고 비교 경험담을 적겠지만 너굴군님도 보시면 아마 박장대소 하실겁니다..^^
예로 인터넷 뱅킹 바로가기 은행 이미지를 일부러 꼼수지만 쓰지 않는 은행까지 배열을 뒤죽 박죽하여 잡아났어도 그것마저 캡쳐 된 그대로 상태로 사이트 긁어서 보니 캡쳐한것 잘라둔 상태라서 아연실색 하였습니다. 나중에 일의 진행에 따라 두 페이지를 그대로 올려 놓고 비교 경험담을 적겠지만 너굴군님도 보시면 아마 박장대소 하실겁니다..^^
원래 홈페이지와 표절했다는 홈페이지를 알려주신다면,
회원님들께서 비교해서 조언해드리기 쉬울텐데요...
안 본 상태라 뭐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이쪽 일을 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디자인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90퍼센트 이상 대부분이 사진이미지파일이고, 나머지는 일러스트 파일이더군요..
사진이미지는 그것과 똑같은 사진을 찍는다는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비가 명확합니다.
일러스트 파일의 경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순한 디자인은 해당사항이 없는 듯하구요,,
비교적 손이 많이 가는 작업 파일의 경우에는 법적 요건에 해당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흉내낸 사람이 벡터 원본파일을 가지고 있다면, 승소하기 힘들듯...
그 밖에 전체적인 구조나 색상을 문제삼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배상받기가 조금 힘들 듯합니다.
홈페이지라는게 구조가 특이해 봐야 얼마나 특이하겠습니까..
대게 거기서 거기입니다.
물론, 아주 독특한 구조라면, 특허청에 등록을 해 두시는 게 좋겠지요...
색상도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색상과 색상의 배열 자체를 지적재산권으로 볼 수 있을지도 조금 의문입니다.
만약 직접 그린 일러스트 이미지 파일을 도용했다면, 그건 법적 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사람에게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청해 보세요.
그 쪽에서 무슨 반응이 있을 겁니다.
그 반응을 보고 대응을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회원님들께서 비교해서 조언해드리기 쉬울텐데요...
안 본 상태라 뭐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이쪽 일을 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디자인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90퍼센트 이상 대부분이 사진이미지파일이고, 나머지는 일러스트 파일이더군요..
사진이미지는 그것과 똑같은 사진을 찍는다는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비가 명확합니다.
일러스트 파일의 경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순한 디자인은 해당사항이 없는 듯하구요,,
비교적 손이 많이 가는 작업 파일의 경우에는 법적 요건에 해당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흉내낸 사람이 벡터 원본파일을 가지고 있다면, 승소하기 힘들듯...
그 밖에 전체적인 구조나 색상을 문제삼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배상받기가 조금 힘들 듯합니다.
홈페이지라는게 구조가 특이해 봐야 얼마나 특이하겠습니까..
대게 거기서 거기입니다.
물론, 아주 독특한 구조라면, 특허청에 등록을 해 두시는 게 좋겠지요...
색상도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색상과 색상의 배열 자체를 지적재산권으로 볼 수 있을지도 조금 의문입니다.
만약 직접 그린 일러스트 이미지 파일을 도용했다면, 그건 법적 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사람에게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청해 보세요.
그 쪽에서 무슨 반응이 있을 겁니다.
그 반응을 보고 대응을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홈페이지는 말 그대로 인터넷상의 공간, 인터넷상의 집입니다.
현실세계에서도 사람이 사는 집은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비슷한 집을 지었다고 해서 표절로 고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디자이너가 아주 독특한 형태로 건물을 디자인을 했을 경우,
이 경우 만큼은 독창적인 창작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똑같이 베끼면, 그건 표절로 판정됩니다.
만약 홈페이지도 이와같이 아주 독특한 형태로 디자인되었다면,
건축디자이너의 작품처럼 동등한 권리가 발생되겠지만,,,
인터넷의 모니터 속에 표현되는 특성상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디자인에 포함하여 표현된 사진 이미지나,
플래시, 일러스트 등의 벡터 파일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현실세계에서도 사람이 사는 집은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비슷한 집을 지었다고 해서 표절로 고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디자이너가 아주 독특한 형태로 건물을 디자인을 했을 경우,
이 경우 만큼은 독창적인 창작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똑같이 베끼면, 그건 표절로 판정됩니다.
만약 홈페이지도 이와같이 아주 독특한 형태로 디자인되었다면,
건축디자이너의 작품처럼 동등한 권리가 발생되겠지만,,,
인터넷의 모니터 속에 표현되는 특성상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디자인에 포함하여 표현된 사진 이미지나,
플래시, 일러스트 등의 벡터 파일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위 답변들에도 글을 남겼지만 특화된 메뉴 제목 하나까지도 같은 상태입니다. 구성이나 배열을 제외 하고서라도 상대 사이트를 긁어보니 캡쳐해서 템플릿 슬라이스 하듯이 잘라서 붙여놓은 수준입니다. 덧붙여 카피를 맘먹고 컨텐츠 즉 저희가 영업적 이익을 위하여 특화된 컨텐츠까지도 그대로 도용당하여 그분들이 영업을 하는 수준입니다..^^ 현재 변호사와도 법적인 절차에 관하여 논의중이지만 변호사의 할일과 실제로 일을 진행하시는 이쪽분들의 실 지식의 경험이 다른지라 이리 조언을 구했습니다.
사진 서부터 컨텐츠 심지어 저희가 적어놓은 홍보 카피 및 소개 글 컨텐츠의 내용등 글자 하나 안틀린체 그대로 복사입니다..
사진 서부터 컨텐츠 심지어 저희가 적어놓은 홍보 카피 및 소개 글 컨텐츠의 내용등 글자 하나 안틀린체 그대로 복사입니다..
소송을 하실 때는 심플하게 사진과 컨텐츠에 대해서만 하시면 됩니다.
사이트의 구성은 특허나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진과 컨텐츠를 도용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로 그로 인해서 벌어든인
이익을 환수하고 형사적인 처벌도 가능하기 때문 입니다.
사이트의 구성은 특허나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진과 컨텐츠를 도용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로 그로 인해서 벌어든인
이익을 환수하고 형사적인 처벌도 가능하기 때문 입니다.

역시 현실과 요점을 젤 잘 파악해주시는거 같아요 아빠불당님..
>_< 멋져요.. 늘 많이 배웁니다.
>_< 멋져요.. 늘 많이 배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불당님. 현재 저작권 협회와 변호사 및 정통부 상담 결과와 조언들을 바탕으로 어느정도 확신이 섰네요..^^ 사이트의 종류는 쇼핑몰입니다. 컨텐츠몰에 근접한 쇼핑몰이 맞겠네요. 저작권 협회의 조언은 카피라이트가 붙은 저작물 및 컨텐츠에 대한 권리 침해는 엄연한 법적인 처벌이 가중될수 있다란 도출이며 내용물 즉 그림 및 일러스트 및 기타 초상권에 관련된 컨텐츠등에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측에서는 그로 인한 영업 행위 배포 행위 사이트의 뷰어에 근접한 온라인에 대한 인원 대비 및 오프라인 배포 및 신문지상에 대한 광고행위를 통한 이익 및 손실액 대비하여 처벌 및 환수가 가능하다는 답변이고 정통부 관계자의 답변은 타 쇼핑몰과 달리 특정화된 종목 혹은 특정화 된 컨텐츠를 주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에 대한 도용의 목적성이 뚜렷한 쇼핑몰은 처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카피라이트가 불었나 물어보길래 맞다고 답변 하고 내용물 즉 두 사이트에 대한 증거 자료 대비를 보여줬더니 90% 이상 도용 및 카피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인정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차마 진행중이라 모두를 여기에 공개하지 못했지만 관계자들의 이런 저런 상담 및 기술 결과 불당님 말씀에도 기술 되어 있듯이 사진 일러스트 특화된 컨텐츠 등 이외에도 영업적 방해 및 이를 위한 이미지들의 카피등은 민사상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유추성의 결론에 도달 하였습니다.
골치 아픈건 싫어서 저야 제작자일뿐이지만 투자한것이 미천한 기술 혹은 몸으로 때운것이 전부라서 웃고 넘어갈수 있는 문제일수도 있지만 타 근간이 되시는 분들의 심정은 과히 말할수 없을 정도로 대처하려는 근간이 보이네요.. 구성은 둘쨰 치고라도 직접적인 영업적 행위에 관련되는 일반화된 형식의 이름이 아닌것들까지 모두 카피하여 도열된 상태임에 관련된 분들이 보더니 웃음먼저 흘리시는 경우가 발생을 하네요 ㅎㅎ..
소비자 및 관련 업체가 같은 사이트인줄 알고 혼동을 겪었다고 한다면 웃음의 의미가 뭔지들 아실겁니다. 글이 길었는데 요점만 간략히 적어보겠습니다.
1. 사이트의 완전 복제 90% 이상 (같은 업종입니다. 그리 많지 않은)
2. 상품에 대한 무단 도용 95% 이상 (배포 된적이 없습니다.)
3. 컨텐츠에 대한 무단도용 100% (종목이 특정화 된 종목이라 이를 구성화 시키려 많은 시간과 비용 투자를 한것이 사실입니다.)
4. 이미지 및 일러스트의 도용 90% (과히 상상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5. 영업의 방해 및 현 법률에 관계 되어진 권리의 침해 100% (법률적 자문과 관련 국가공무 부서 및 협회등의 법인체를 통한 자문)
6. 이로 인한 이익적 손실 및 기타등등에 대한 방해 행위 100%
7.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모호한 자유성이 보장되어진 곳이 웹이라 벤치나 카피를 가지고 저작권 및 권리 침해를 두고 이야기 하긴 모호하지만 다만 몇몇 그 모호함을 넘어선 확연성이 보여지는 카피는 처벌의 대상이 되어진다고 하네요. 저도 상당 부문 공감 하는 부문이라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 누가 보더라도 전체적인 부문 혹은 1~10까지 같다면 그건 침해적인 요소 및 행위가 목적성이 보인다고 합니다.
8. 현재 중단의 요청이 문제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홈페이지 였다면 메일 한통 보내서 그만 가져가세요 하겠지만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한 분들의 심정은 남다르신가 봅니다. 이익적 손실 및 연계된 손실도 큰 상태구요. 그것이 내부자의 소행이라면 더더욱 황당하고 뒷목 잡을 일이겠죠.
9. 윗분들 말씀처럼 특화된 컨텐츠 및 영업을 위한 스토리 보드까지 저희 측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의 기획 행사까지 진행을 위하여 몇날 몇일 아니 몇달의 시간을 걸려 머리 맞대고 구성했던 기획서도 있구요.
글이 길었네요. 저도 제작자의 수준이지만 때로는 잘만들어진 템플릿이나 소스를 구입하여 슬라이스 하거나 코딩 하거나 변환 시키는 작업도 하지만 그냥 제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신념 없이 만드신 제작자분께 화가나고 그걸 그대로 기획까지 컨텐츠까지 카피하라고 요구 했던 요청자에게도 화가 나네요..ㅎㅎ.. " 화내면 지는거다" 란 신조로 웃으며 참지만 몇달을 고생하여 특정화된 이름을 만들어놓은것 하나까지도 그대로 카피 할수 있는지 참 의문이 많이 가네요. ㅎㅎ..
으뉘님은 아무래도 수작업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 같네요. 콤프레샤 돌리실 작업실 찾으시는걸 보니.. 제가 언급한 쇼핑몰? 도 수작업이 대부문이라..
후끼 작업 하시면 마스크는 꼬옥 쓰고 하세요..^^
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 드립니다. 현실적인 대응 및 처리를 위해서 이래저래들 바쁜데 저만 이리 한가하네요..ㅎㅎ 감사 드립니다.
카피라이트가 불었나 물어보길래 맞다고 답변 하고 내용물 즉 두 사이트에 대한 증거 자료 대비를 보여줬더니 90% 이상 도용 및 카피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인정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차마 진행중이라 모두를 여기에 공개하지 못했지만 관계자들의 이런 저런 상담 및 기술 결과 불당님 말씀에도 기술 되어 있듯이 사진 일러스트 특화된 컨텐츠 등 이외에도 영업적 방해 및 이를 위한 이미지들의 카피등은 민사상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유추성의 결론에 도달 하였습니다.
골치 아픈건 싫어서 저야 제작자일뿐이지만 투자한것이 미천한 기술 혹은 몸으로 때운것이 전부라서 웃고 넘어갈수 있는 문제일수도 있지만 타 근간이 되시는 분들의 심정은 과히 말할수 없을 정도로 대처하려는 근간이 보이네요.. 구성은 둘쨰 치고라도 직접적인 영업적 행위에 관련되는 일반화된 형식의 이름이 아닌것들까지 모두 카피하여 도열된 상태임에 관련된 분들이 보더니 웃음먼저 흘리시는 경우가 발생을 하네요 ㅎㅎ..
소비자 및 관련 업체가 같은 사이트인줄 알고 혼동을 겪었다고 한다면 웃음의 의미가 뭔지들 아실겁니다. 글이 길었는데 요점만 간략히 적어보겠습니다.
1. 사이트의 완전 복제 90% 이상 (같은 업종입니다. 그리 많지 않은)
2. 상품에 대한 무단 도용 95% 이상 (배포 된적이 없습니다.)
3. 컨텐츠에 대한 무단도용 100% (종목이 특정화 된 종목이라 이를 구성화 시키려 많은 시간과 비용 투자를 한것이 사실입니다.)
4. 이미지 및 일러스트의 도용 90% (과히 상상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5. 영업의 방해 및 현 법률에 관계 되어진 권리의 침해 100% (법률적 자문과 관련 국가공무 부서 및 협회등의 법인체를 통한 자문)
6. 이로 인한 이익적 손실 및 기타등등에 대한 방해 행위 100%
7.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모호한 자유성이 보장되어진 곳이 웹이라 벤치나 카피를 가지고 저작권 및 권리 침해를 두고 이야기 하긴 모호하지만 다만 몇몇 그 모호함을 넘어선 확연성이 보여지는 카피는 처벌의 대상이 되어진다고 하네요. 저도 상당 부문 공감 하는 부문이라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 누가 보더라도 전체적인 부문 혹은 1~10까지 같다면 그건 침해적인 요소 및 행위가 목적성이 보인다고 합니다.
8. 현재 중단의 요청이 문제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홈페이지 였다면 메일 한통 보내서 그만 가져가세요 하겠지만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한 분들의 심정은 남다르신가 봅니다. 이익적 손실 및 연계된 손실도 큰 상태구요. 그것이 내부자의 소행이라면 더더욱 황당하고 뒷목 잡을 일이겠죠.
9. 윗분들 말씀처럼 특화된 컨텐츠 및 영업을 위한 스토리 보드까지 저희 측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의 기획 행사까지 진행을 위하여 몇날 몇일 아니 몇달의 시간을 걸려 머리 맞대고 구성했던 기획서도 있구요.
글이 길었네요. 저도 제작자의 수준이지만 때로는 잘만들어진 템플릿이나 소스를 구입하여 슬라이스 하거나 코딩 하거나 변환 시키는 작업도 하지만 그냥 제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신념 없이 만드신 제작자분께 화가나고 그걸 그대로 기획까지 컨텐츠까지 카피하라고 요구 했던 요청자에게도 화가 나네요..ㅎㅎ.. " 화내면 지는거다" 란 신조로 웃으며 참지만 몇달을 고생하여 특정화된 이름을 만들어놓은것 하나까지도 그대로 카피 할수 있는지 참 의문이 많이 가네요. ㅎㅎ..
으뉘님은 아무래도 수작업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 같네요. 콤프레샤 돌리실 작업실 찾으시는걸 보니.. 제가 언급한 쇼핑몰? 도 수작업이 대부문이라..
후끼 작업 하시면 마스크는 꼬옥 쓰고 하세요..^^
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 드립니다. 현실적인 대응 및 처리를 위해서 이래저래들 바쁜데 저만 이리 한가하네요..ㅎㅎ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