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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부탁드립니다. 제작관련 캔슬사항.. 정보

조언부탁드립니다. 제작관련 캔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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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요점.

홈페이지 제작비의 30%를 받고 제작에 착수 (구두상의 약속 일정등을 예기함)

약 6일 이후에 의뢰자가 계약을 캔슬함 (자신들의 느낌이랑 맞지 않다고함)

구두상의 약속이니 환불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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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환불을 해줘야 합니까?

구두상의 계약금이라고 환불해달라는데 말이지요?

---

계약금 받고 시안을 2개 뽑아드렷고, 마음에 안든다고 자신들이 준

모양대로 그대로 해달라함, 그대로 해주다가

보고싶다고 보여달래서 아직 메인만 만들고 잇엇기에 보여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줌, 5분뒤에 통화로 캔슬요구와 환불을 요구함,

안준다면 구두상의 약속이니 어떻게해서든 받아내겟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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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면(미팅당일) 메모지(레이아웃과 진행일정등을 기록한 메모)

네이트온 대화내용 및 쪽지 (저장되어 있음)

이것뿐입니다만 꼭 환불을 해줘야 하는지 의문과

통화상 계약금에 50%만 돌려주겠다,

이렇게 통화를 끝내긴 했습니다만,

꼭 돌려줘야 하는겁니까?

진행일정, 작업사항 제작자 입장에선 무엇하나 실수한게 없고

진행일정상 작업물을 보여줄 시일도 아니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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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답답합니다.. 재수똥.ㅠ

조언부탁드립니다..

맘씨착한 의뢰자만 있는게 아니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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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구두상의 약속이니 환불할 이유도 없는거죠.
계약서 안쓴건 양쪽 마찬가지..
신뢰를 져버리는 행동을 하면 똑같이 해주는겁니다.

자기들의 느낌이 맞지 않는다는걸 논리적으로 설득해주면 환불해주겠다고 하세요.
한쪽의 주관적인 부분으로 다른 한쪽이 피해를 보는건 말이 안됨
사이트 다 만들고 나서 이건 아닌거 같다고 하면 다 환불해주는건가요?
객관적이 되어야겠죠.
우선... 작은건이라도 계약서 안쓰신건 잘못입니다. 필히 문서화!!가 우선입니다.
우선은.. 상대방의 변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물론 님의 작업에 맘이 안든다는 것이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시안 나갔고.. 작업 살짝 진행하다가 끝났기에..
그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함.
만약.. 님께서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일방적 취소를 하거나 했다면 모를까..
의뢰측에서 이유야 어쨌든 취소한거므로..
전체 예정 계약일자를 계산하여 소요일에 대한 금액을 소급 적용하여 그에 대한 것은 제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주는게 원칙일 듯 합니다.

분명! 환불할 이유는 있습니다.
더불어!! 분명!! 전액 환불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제품으로 따지면... 개봉을 한거거나..
약간 맛을 보고 에이 나랑 안맞네...
그러면 환불?? 안됨이죠.
물론 되는건 해당사의 고객 제도에 따라 환불이 되기도 하죠.
결격 사유 등이 있을 시엔 당연 환불 되어야하고..

이 경우는... 변심에 의한겁니다.
물론 질이 떨어지거나.. 상대방이 보나 누가 봐도 결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좀 달리 생각할 수도 있
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 해당 사유가 없거나 미비합니다.
때문에 전액 돌려달라는건.. 말도 안되는 일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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