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렵기는 어려운가 봅니다. 정보
경제가 어렵기는 어려운가 봅니다.본문
작물보호협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몇년전부터 서비스하던 농약 혼용 정보 조회 서비스(유료)가 문제였습니다.
A라는 농약제조 회사가 작물보호협회에 의뢰하여 우회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즉각 중단하였는데요,
작물보호협회에서도 농약 혼용 책자를 발행을 하는 모양인데...
조회 툴에 많은 관심을 가지더군요. 개발 기간은 정보를 만드는데 소요된 기간과 경비는....등등
"그냥 엄청난 시간과 노력은 투자되었지만 내가 직접 개발했고, 그분이 직접 작성했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간 것은 없다."라고 했지요.
대충 소요된 경비를 산출하면 얼마정도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생각해본적도 계산도 할 줄 모른다."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순식간에 3중 혼용가부를 조회할 수 있으니 탐이 날만도 하겠죠.ㅎ
국내에 12개정도 되는 농약회사가 있는데 공문을 띄워서 혼용정보를 사용해도 좋은지 물어볼라고 합니다.
반대하면 그 농약사에서 판매하는 품목을 제외하면 되니까 말이죠.ㅎ
그리고 공지사항에 그렇게 적으면 되겠죠..ㅎ "A농약사 제품은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공문의 어떤 사항을 기재해야하며, 어떻게 정보이용 승락을 받아야 효력이 있는지 몰라서요.
경험이 있으신 분은 귀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몇년전부터 서비스하던 농약 혼용 정보 조회 서비스(유료)가 문제였습니다.
A라는 농약제조 회사가 작물보호협회에 의뢰하여 우회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즉각 중단하였는데요,
작물보호협회에서도 농약 혼용 책자를 발행을 하는 모양인데...
조회 툴에 많은 관심을 가지더군요. 개발 기간은 정보를 만드는데 소요된 기간과 경비는....등등
"그냥 엄청난 시간과 노력은 투자되었지만 내가 직접 개발했고, 그분이 직접 작성했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간 것은 없다."라고 했지요.
대충 소요된 경비를 산출하면 얼마정도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생각해본적도 계산도 할 줄 모른다."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순식간에 3중 혼용가부를 조회할 수 있으니 탐이 날만도 하겠죠.ㅎ
국내에 12개정도 되는 농약회사가 있는데 공문을 띄워서 혼용정보를 사용해도 좋은지 물어볼라고 합니다.
반대하면 그 농약사에서 판매하는 품목을 제외하면 되니까 말이죠.ㅎ
그리고 공지사항에 그렇게 적으면 되겠죠..ㅎ "A농약사 제품은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공문의 어떤 사항을 기재해야하며, 어떻게 정보이용 승락을 받아야 효력이 있는지 몰라서요.
경험이 있으신 분은 귀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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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관리자님 아래 내용은 붉은색으로 지정했는데 왜 색상이 깜장색으로 나오죠?
공문의 어떤 사항을 기재해야하며, 어떻게 정보이용 승락을 받아야 효력이 있는지 몰라서요.
공문의 어떤 사항을 기재해야하며, 어떻게 정보이용 승락을 받아야 효력이 있는지 몰라서요.

경제는 어렵고 날씨는 춥고....-_-;;

일반적인 제안서와 비슷한 양식에 개발 및 서비스 취지, 이용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명시하고 해당 자료를 각 회사의 담당자를 전화를 통해 확인한 후 메일이나 우체국등기를 통해 발송하세요.
그리고 나서 각 회사마다 답변이 올 겁니다.
문제는 빼면 된다는 뉘앙스보다는 절충하여 등록하겠다는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방송국 자료를 그렇게 해서 7년간 서비스하고 있지만 아직 저작권 문제는 없답니다.
전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다보니 문제가 없었지만 만일 상업적으로 이용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명확히 밝혀 두시고 각 회사의 입장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답변은 담당자의 부서, 직함과 연락처가 기재된 메일이나 등기로 받으셔야 이후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거듭말씀드리지만 책임자급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 회사마다 답변이 올 겁니다.
문제는 빼면 된다는 뉘앙스보다는 절충하여 등록하겠다는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방송국 자료를 그렇게 해서 7년간 서비스하고 있지만 아직 저작권 문제는 없답니다.
전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다보니 문제가 없었지만 만일 상업적으로 이용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명확히 밝혀 두시고 각 회사의 입장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답변은 담당자의 부서, 직함과 연락처가 기재된 메일이나 등기로 받으셔야 이후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거듭말씀드리지만 책임자급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하셔야 합니다.
조언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낮에 사무실에서 급하게 답변을 달다보니 문맥에 맞지 않는 표현을 적었습니다.
맨 윗줄
...해당 자료를 각 ...
여기를
... 각 회사의 책임 담당자를 전화를 통해 확인하신 후 간략히 관련 내용을 설명하시고 수긍할 경우 메일이나 우체국 등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발송하십시오.
이렇게 수정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언젠가부터 댓글 수정에 시간 제한이 적용된 듯 한데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맨 윗줄
...해당 자료를 각 ...
여기를
... 각 회사의 책임 담당자를 전화를 통해 확인하신 후 간략히 관련 내용을 설명하시고 수긍할 경우 메일이나 우체국 등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발송하십시오.
이렇게 수정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언젠가부터 댓글 수정에 시간 제한이 적용된 듯 한데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