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법적으로 의뢰좀 드립니다?

제 친구넘이랑 오늘 쇠주한잔 했습니다.

3일전에 어떤 사람이랑 싸워서 목, 팔부분이 상처가 많이 났더라구요.

서로 합의(깽값) 안 물어주기로 하고 싸웠답니다.(어른들이 뭐하는 짓인지 쩝)

암튼 싸웠는데. 제 친구가 좀 더 많이 때린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목, 팔부분만 상처가 있고, 상대방은 눈쪽부분, 목부분이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소하면 누가 피해를 보냐고 저한테 묻던데여...?

제가 전공이 법쪽이 아니라, 뭐 아는게 있어야죠.

(제 친구도 혹시나 해서 디지털 카메라로 다친부분 찍어 놨다고 하는데)

혹시 모르는 일이죠. 구두로 합의는 봤어도...

상대방이 더 많이 다쳤으니 고소하게 되면 불리할까요?

(어디 부러진데는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좀 아시는 분들 조언좀 주세요. (제 친구넘 마음은 약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더라구요.)

상대방이 회사동료 랍니다. ㅡ.ㅡ+ (하도 지럴..해서 서로 합의보고 싸웠다네요.)

경제도 어려운데 싸움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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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개

딴 건 몰라도 이건 압니다.

예전 5공 시절엔 무조건 먼저 때린 사람이 죄인 취급이었는데
지금은 먼저 때린게 아니라 누가 더 많이 맞았나에 초점을 둔다고 합니다.
둘다에게 피해가 갑니다.
일방적으로 맞았다 해도 맞은사람에게도 벌급이 나오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를볼때 서로 때렸으니 둘다에게 벌금이 나올것입니다.
둘다 처벌 받고 둘다 벌금물고 끝납니다..^^
아참 만약 흉기를 들었거나.. 하면 그사람은 많이 처벌받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술먹고 둘이 싸운거라면.. 보통 둘다 벌금.. 100~200 정도 나옴니다..
제 친구가 비슷한 경우로 싸움이 났었습니다. 최근에
근데 벌금은 친구가 좀 더 나왔어요.. 단지 더 때렸다는 이유로...
흠...
무조건 쌍방과실입니다.
모르죠 유능한~ 변호사를 쓴다면 모를까
일단 기본적으론 무조건 쌍방과실입니다.
1:1로 싸워서 일방적으로 맞았다 하더라도
맞은사람에게도 벌금 나옵니다.
옆에 증인들이 있어서 한대도 안때렸다는 증언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쌍방입니다.
법이.. 좀 웃기더라구요 ㅡ.ㅡ;;
맞아도 컴터 전과 올라가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글케 되기 전에 합의보고 끝내야 젤 좋은거죠
벌금은 둘다 나옵니다. 서로 웃고 사과하는게 둘다 윈윈입니다.
그냥화해시키세요ㅋㅋㅋ
이게 베스트 댓글이 될껍니다 ㅋㅋㅋ
고소해봐야 유치장 가거나 벌금 내거나 할텐데 누구한테도 유리하지는 않겠네요
저두 옛날 그런일이 있었다는.....

전 일반적으로 때렸지만 지금생각하면 너무 미안하다는..................................

미안해 아무개야 그땐 미안했따~~~~~
무조건 쌍방. 그리고 해지고 쌈 했으면 벌금으로도 않끝납니다.
벌금 둘다 나온다에 한표입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든 많이 맞은 사람이 피해자 많이 때린사람이 가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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