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법적으로 의뢰좀 드립니다?
제 친구넘이랑 오늘 쇠주한잔 했습니다.
3일전에 어떤 사람이랑 싸워서 목, 팔부분이 상처가 많이 났더라구요.
서로 합의(깽값) 안 물어주기로 하고 싸웠답니다.(어른들이 뭐하는 짓인지 쩝)
암튼 싸웠는데. 제 친구가 좀 더 많이 때린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목, 팔부분만 상처가 있고, 상대방은 눈쪽부분, 목부분이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소하면 누가 피해를 보냐고 저한테 묻던데여...?
제가 전공이 법쪽이 아니라, 뭐 아는게 있어야죠.
(제 친구도 혹시나 해서 디지털 카메라로 다친부분 찍어 놨다고 하는데)
혹시 모르는 일이죠. 구두로 합의는 봤어도...
상대방이 더 많이 다쳤으니 고소하게 되면 불리할까요?
(어디 부러진데는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좀 아시는 분들 조언좀 주세요. (제 친구넘 마음은 약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더라구요.)
상대방이 회사동료 랍니다. ㅡ.ㅡ+ (하도 지럴..해서 서로 합의보고 싸웠다네요.)
경제도 어려운데 싸움질은....
3일전에 어떤 사람이랑 싸워서 목, 팔부분이 상처가 많이 났더라구요.
서로 합의(깽값) 안 물어주기로 하고 싸웠답니다.(어른들이 뭐하는 짓인지 쩝)
암튼 싸웠는데. 제 친구가 좀 더 많이 때린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목, 팔부분만 상처가 있고, 상대방은 눈쪽부분, 목부분이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소하면 누가 피해를 보냐고 저한테 묻던데여...?
제가 전공이 법쪽이 아니라, 뭐 아는게 있어야죠.
(제 친구도 혹시나 해서 디지털 카메라로 다친부분 찍어 놨다고 하는데)
혹시 모르는 일이죠. 구두로 합의는 봤어도...
상대방이 더 많이 다쳤으니 고소하게 되면 불리할까요?
(어디 부러진데는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좀 아시는 분들 조언좀 주세요. (제 친구넘 마음은 약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더라구요.)
상대방이 회사동료 랍니다. ㅡ.ㅡ+ (하도 지럴..해서 서로 합의보고 싸웠다네요.)
경제도 어려운데 싸움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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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개
예전 5공 시절엔 무조건 먼저 때린 사람이 죄인 취급이었는데
지금은 먼저 때린게 아니라 누가 더 많이 맞았나에 초점을 둔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맞았다 해도 맞은사람에게도 벌급이 나오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를볼때 서로 때렸으니 둘다에게 벌금이 나올것입니다.
하지만 술먹고 둘이 싸운거라면.. 보통 둘다 벌금.. 100~200 정도 나옴니다..
근데 벌금은 친구가 좀 더 나왔어요.. 단지 더 때렸다는 이유로...
흠...
모르죠 유능한~ 변호사를 쓴다면 모를까
일단 기본적으론 무조건 쌍방과실입니다.
1:1로 싸워서 일방적으로 맞았다 하더라도
맞은사람에게도 벌금 나옵니다.
옆에 증인들이 있어서 한대도 안때렸다는 증언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쌍방입니다.
법이.. 좀 웃기더라구요 ㅡ.ㅡ;;
맞아도 컴터 전과 올라가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글케 되기 전에 합의보고 끝내야 젤 좋은거죠
이게 베스트 댓글이 될껍니다 ㅋㅋㅋ
전 일반적으로 때렸지만 지금생각하면 너무 미안하다는..................................
미안해 아무개야 그땐 미안했따~~~~~
이유가 어떻게 됐든 많이 맞은 사람이 피해자 많이 때린사람이 가해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