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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법적으로 의뢰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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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넘이랑 오늘 쇠주한잔 했습니다.

3일전에 어떤 사람이랑 싸워서 목, 팔부분이 상처가 많이 났더라구요.

서로 합의(깽값) 안 물어주기로 하고 싸웠답니다.(어른들이 뭐하는 짓인지 쩝)

암튼 싸웠는데. 제 친구가 좀 더 많이 때린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목, 팔부분만 상처가 있고, 상대방은 눈쪽부분, 목부분이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소하면 누가 피해를 보냐고 저한테 묻던데여...?

제가 전공이 법쪽이 아니라, 뭐 아는게 있어야죠.

(제 친구도 혹시나 해서 디지털 카메라로 다친부분 찍어 놨다고 하는데)

혹시 모르는 일이죠. 구두로 합의는 봤어도...

상대방이 더 많이 다쳤으니 고소하게 되면 불리할까요?

(어디 부러진데는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좀 아시는 분들 조언좀 주세요. (제 친구넘 마음은 약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더라구요.)

상대방이 회사동료 랍니다. ㅡ.ㅡ+ (하도 지럴..해서 서로 합의보고 싸웠다네요.)

경제도 어려운데 싸움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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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개

딴 건 몰라도 이건 압니다.

예전 5공 시절엔 무조건 먼저 때린 사람이 죄인 취급이었는데
지금은 먼저 때린게 아니라 누가 더 많이 맞았나에 초점을 둔다고 합니다.
둘다에게 피해가 갑니다.
일방적으로 맞았다 해도 맞은사람에게도 벌급이 나오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를볼때 서로 때렸으니 둘다에게 벌금이 나올것입니다.
아참 만약 흉기를 들었거나.. 하면 그사람은 많이 처벌받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술먹고 둘이 싸운거라면.. 보통 둘다 벌금.. 100~200 정도 나옴니다..
제 친구가 비슷한 경우로 싸움이 났었습니다. 최근에
근데 벌금은 친구가 좀 더 나왔어요.. 단지 더 때렸다는 이유로...
흠...
무조건 쌍방과실입니다.
모르죠 유능한~ 변호사를 쓴다면 모를까
일단 기본적으론 무조건 쌍방과실입니다.
1:1로 싸워서 일방적으로 맞았다 하더라도
맞은사람에게도 벌금 나옵니다.
옆에 증인들이 있어서 한대도 안때렸다는 증언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쌍방입니다.
법이.. 좀 웃기더라구요 ㅡ.ㅡ;;
맞아도 컴터 전과 올라가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글케 되기 전에 합의보고 끝내야 젤 좋은거죠
저두 옛날 그런일이 있었다는.....

전 일반적으로 때렸지만 지금생각하면 너무 미안하다는..................................

미안해 아무개야 그땐 미안했따~~~~~
벌금 둘다 나온다에 한표입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든 많이 맞은 사람이 피해자 많이 때린사람이 가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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